-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17/08/02 21:17:45 |
Name | JUFAFA |
Subject | 정부의 세법 개정안 |
최근 증세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 많습니다만,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하나로 정리되어있는 기사는 잘 안보여서... 여러기사를 통해 정리해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084389 - 소득세 3억에서 5억 구간의 소득세 과표를 신설하고 해당 부분의 세율은 40%로 증가(기존 기준에서는 38%였음) 5억 초과의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증가 - 법인세 2000억 초과 과표를 신설하고 해당 부분의 세율은 25%로 증가(기존 기준은 22%였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7%에서 3%로 단계적으로 축소 -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804897 중소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1년에 1000만원씩,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저소득 근로자(연소득 7000만원 미만) 임금을 올려준 중소기업은 임금증가분의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2년간 상시근로자 1인당 1400만원, 청년 정규직 1인당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1000만원, 청년 정규직 1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871971 - 새액공제 도서, 공연비에 대한 30% 세액공제 추가(최대 1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새액공제 증가(30%->40%, 최대 100만원) 월 10만원(연 1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중복 적용 월세 새액공제 증가(10%->12%) ISA 공제 증가,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 면제 개정안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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