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은 법적으로 쓰이는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틀린건 아니고 법률용어라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Sting의 "Englishman in NewYork" 에도 나오죠..
"Oh~ I'm and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 in newyork" 이라는 가사가....
"나는 뉴욕의 합법체류자(?) 입니다" 라는 가사죠.
외국인등록대상을보니 일단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다 등록대상인데, 몇몇 예외가 있나봅니다. 캐나다인중 특정 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해도 되고, 외교나 산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그 가족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렇네요. 게다가 난민지위의 특수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관련규정이나 법률 미비로 보이고 윗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물어본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면 못하니까요. 뭐 판사 정도 되면 법률과 법리에는 반하는데 그렇다면 권익구제가 불가능하니 이 건에 대해선 그냥 해준다(...더 보기
외국인등록대상을보니 일단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다 등록대상인데, 몇몇 예외가 있나봅니다. 캐나다인중 특정 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해도 되고, 외교나 산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그 가족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렇네요. 게다가 난민지위의 특수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관련규정이나 법률 미비로 보이고 윗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물어본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면 못하니까요. 뭐 판사 정도 되면 법률과 법리에는 반하는데 그렇다면 권익구제가 불가능하니 이 건에 대해선 그냥 해준다(실제 행정소송에서 이런 판례가 있는걸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단 공무원이 그럴 수는 없으니.. 문제는 어떻게든 규정에 예외를 두든 해서 해결해볼려고 했어야 하는데 자기관할 아니라고 뺑뺑이 돌린게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왜 서류가 없는데 나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