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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14 11:06:20 |
Name | 오호라 |
Subject |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964?sid=102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촉발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나 합병 비율이 1:0.35라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지난 2019년 판단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2380?sid=100 소송 준비 비용으로 50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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