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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22 20:28:53 |
Name | the |
Subject | 식사비 '3만→5만원' 김영란법 한도 올린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70137?sid=100 앞으로 공무원들이 한 끼 식사에 쓸 수 있는 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받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선에 나서면서다. 권익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신고에 ‘위반 사항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다만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등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요즘 밥값이 많이 오르긴했지만 3만원이어도 충분히 잘 먹을수있지 않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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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국가의 체급 증가를 고려하면 3 → 5만원 인상은 용인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세제 관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고깝죠. 당장 고작 2% 오른 최저임금에 '청탁금지법 한도 인상의 최대 수혜 직종 중 하나' 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하지만, 고깝죠. 당장 고작 2% 오른 최저임금에 '청탁금지법 한도 인상의 최대 수혜 직종 중 하나' 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벼운 점심 식사 등에는 3만원이 여유있는 수준 맞는데, 외부인사 접대나 부서 회식 등에는 다소 빡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이랑 연동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보여요. 어차피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최저임금 잡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이랑 연동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보여요. 어차피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최저임금 잡기도 하고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실무하는 입장에서 회사 카드로 외부인사분들 모시고 식사 접대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저는 연구직이라서 세미나 등을 위해 어디 박사, 대학교수 같은 분들 종종 식사 접대하는데요. 이런 분들 모셔놓은 자리인데 식비 제한 있으면 굉장히 골치아픈건 사실입니다. 좋은 식당 가는건 애초에 힘든 경우도 많고, 중저가 식당에서도 메뉴에 따라 계산 하면서 식사해야 상한선 맞추거든요. 물론 저희회사 식비 제한이 김영란법 기준(3만원)보다도 좀 더 빡빡하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골치아픈거 생각해도, 법의 식비 제한이 완화되거나 풀리는게 단순히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입법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생각해야죠. 개인적으로 최저시급 연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골치아픈거 생각해도, 법의 식비 제한이 완화되거나 풀리는게 단순히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입법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생각해야죠. 개인적으로 최저시급 연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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