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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15 13:50:00 |
Name | the |
Subject | '오송참사' 첫 판결 |
https://newstapa.org/article/YlyBl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2024. 5. 31. 전OO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 재판장은 대법정의 커다란 모니터에 여러 법 조항을 띄웠다. 왜 이 정도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방청객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증거위조교사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형법 경합범 규정: “죄를 10개 저지르든 20개 저지르든 가장 중한 것과 관련된 형의 ½ 밖에 가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더라도 ½을 더하면 7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④ 형법 상상적경합 규정: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사망에 이르게 한)행위가 하나일 때는 마치 한 명이 사망한 것처럼 하나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합니다.” 재판장의 결론은 ‘징역 7년 6개월’. “저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한 징역 15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법관은 법이 정한 형과 규정 등을 따라 7년 6개월을 초과하는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중략)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저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피고인 두 사람에게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전OO을 징역 7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최OO을 징역 6년에 처한다.” https://c-watch.org/project/osong-the-first 사고 난지 딱 일년이 되었네요. 올해는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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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선고를 되게 독특하게 진행했더라고요. 선고 전에 장례곡까지 틀었다는데 좀 오버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성의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고 나가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보였습니다. 왜 그런 선고를 내렸는지 판사의 고민을 성의있게 전달하면 대중들도 더 많이 납득할 수 있을텐데요. 왜 이제서야 기사화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법관이 이렇게까지 판결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들면서 기괴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대체 엄벌주의자들이 얼마나 난리길래 법관이 이런 수준의 쇼잉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제가 엄벌주의를 별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반대로 앞으로 이렇게 판결취지에 대해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해주면 엄벌주의 광풍이 좀 잦아들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요즘 엄벌주의 광풍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요.
대체 엄벌주의자들이 얼마나 난리길래 법관이 이런 수준의 쇼잉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제가 엄벌주의를 별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반대로 앞으로 이렇게 판결취지에 대해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해주면 엄벌주의 광풍이 좀 잦아들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요즘 엄벌주의 광풍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요.
정반합에 이르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모이는 판결의 경우 쉽게 판사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 결정의 이유를 알리는데 고민을 많이 하신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같은 법알못들은 저렇게 설명 해주지 않으면 당췌 내막을 알 도리가 없으니...
저같은 법알못들은 저렇게 설명 해주지 않으면 당췌 내막을 알 도리가 없으니...
저는 그만큼 "이런 시스템에서 내막을 내가 뭣하러 알아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판결문을 이해 못해도 괜찮지만...
그 판사들에 대한 불신 자체가 엄벌주의 광풍에서 온것이다 싶어서 참 가불기구나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따아따에 나오는 단비 같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으면 좀 완화될까 싶은 기대도 있긴 합니다.
그 판사들에 대한 불신 자체가 엄벌주의 광풍에서 온것이다 싶어서 참 가불기구나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따아따에 나오는 단비 같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으면 좀 완화될까 싶은 기대도 있긴 합니다.
오송 참사라고 하길래, 아니 KTX 좀 돌아간게 뭔 참사인가 했던 제 자신 반성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에 제 자신도 너무 많은 일들을 까먹고 지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네요.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에 제 자신도 너무 많은 일들을 까먹고 지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네요.
판사가 형량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고민해 볼 문제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건을 대중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준 판사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건을 대중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준 판사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판결마다 이렇게 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참사 사건에 대해선 대중들이 왜 판사가 그런 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기 쉽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특성상 가끔 법정에서 판사들이 선고하는거보면 판결문만 줄줄 읽어주는데 처음에 형량 선고할때 말고는 집중도 잘 안돼고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판사 목소리도 잘 안들려서 집중도 잘 안돼더라구요...
직업 특성상 가끔 법정에서 판사들이 선고하는거보면 판결문만 줄줄 읽어주는데 처음에 형량 선고할때 말고는 집중도 잘 안돼고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판사 목소리도 잘 안들려서 집중도 잘 안돼더라구요...
사건은 잘 모르는 사건이지만 판결에 대한 근거 적시는 훌륭하네요. "저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한 징역 15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견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판단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할수록 그만큼 자칭 전문가라는 분들을 불신합니다.
사견만 드러내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이르는 법논증 과정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사회과목에서 배웠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리까진 아니더라도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이르는 법논증 과정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사회과목에서 배웠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리까진 아니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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