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935_36431.html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야당이 법정 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야합의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법령의 기계적 해석에 따라 그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권 남용부터 해서 폭주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더민주가 굳이 사정을 봐줘야 하나 싶습니다. 법률상의 규정만 따라서 운영위원장이고 법사위원장이고 그냥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수결로 다 가져오는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