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는데 위자료를 20억 해준건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부자라서 1억 위자료가 성에 안찬다 한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여야지 부자의 슬픔은 돈을 더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나서 생활비끊고 이혼하자고 덤벼서 정신적 손해 보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그중에 위자료 20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 죽어도 위자료는 1억 언저리인데? 그 사람이 부자라서 1억이라는 금액이 본인 성에 안차는건 그 사람 사정일 뿐입니다. 재산많은건 재산분할에서 평가했으면 된거지.. 대법원에서 고법판결 위자료 부분은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