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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30 21:37:09
Name   먹이
Subject   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30/124728555/1

이 아수라판에 이제 법원까지 입갤...
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사태의 해결은 더 멀어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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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5월 10일이 기다려집니다...
cheerful
재판부는 이날 정부가 “의대 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초법적 판단을 일삼던 보복부에 한방 날렸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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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게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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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이거 각하 안나오면 노무사 증원 건도 법원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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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혹시 노무사는 교육을 노무사회에서 하나요?
당근매니아
아뇨
여우아빠
그럼 노무사회랑 무슨 관련이죠?
세모셔츠수세미떡
이게 인정되면 뭐 이제 행정부 위에 사법부 있는거죠.
심지어 공무원 인원도 공시생들이 소송하게 되는건데,
그러면 입법부가 다시 등장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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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아래에 댓글을 썼는데, 결이 꽤 다르다고 봐요 이게 그냥 돈벌이 계속 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증원 반대 이유도 충분히 있는거라
근데 저런 재판부 취지는 글쎄요.. 공감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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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aaade
음... 저도 이 건에 사법부가 개입하면 뭐 정원있는 직종들 다 들고 일어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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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일단 저는 노무사회에 소송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씹히면 직접 소송 진행할 겁니다.
이거만 가지고 무조건 사법부>행정부라는 건, 행정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전혀 사법부가 견제를 못한다는 소린데요.

증원한다는 것이 초법적 행위까진 아니라 보지만 선거용 탁상행정, 졸속행정이며 결과적으로 악영향이 더 클거라 생각하긴 해요. 특히 일부 의대는 기존 정원의 서너배 인원을 갑자기 가르치라는데.. 다들 안된다는걸 정부에서만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막을만도 하겠죠.

그나저나 정말.. 해결될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난리네요. 저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정부를 멈출거 같지도 않고.
3
열한시육분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대놓고 총선용이었지요
원금복구제발ㅠㅠ
그건 선거로 해걀해야 하는거지 사법부에서 개입해야할건 아닙니다. 사법부를 선거로 국민이 뽑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큰 행정적 결정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개입하는게 지금 시스템인데, 이건 사법부가 그 권한을 일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좀 이상한데요..
지금 상황은 선거로 해결이 되진 않는 듯 합니다..
여우아빠
저도 완전 이과 스타일이라 이런데 자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모든게 그렇게 선거로 해결할 수 있는건 아니고, 그래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있는거죠. 말씀하신 바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모두 다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매뉴물있뉴
고법 판사들이 도른자들인가 싶은데... 대법이나 뭐 다른데서 정정 되겠죠 뭐. 이런일을 막으라고 3심제도 있는거고
여우아빠
처음에 노무사 이야기가 나오길래 대체 공시생, 노무사회가 왜 나오지? 했는데, 급 이해가 가네요. 이러니까 문제 해결이 요원하구나 싶기도 하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 '내 돈벌이를 유지해야 되요'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정지 신청한 사람들이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에요. 바로 위 댓글대로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했을거라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교육권 침해되니 그것보다 충분한 이득이 맞는지 정부에 근거를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재판을 참여한 것... 더 보기
처음에 노무사 이야기가 나오길래 대체 공시생, 노무사회가 왜 나오지? 했는데, 급 이해가 가네요. 이러니까 문제 해결이 요원하구나 싶기도 하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 '내 돈벌이를 유지해야 되요'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정지 신청한 사람들이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에요. 바로 위 댓글대로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했을거라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교육권 침해되니 그것보다 충분한 이득이 맞는지 정부에 근거를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재판을 참여한 것도 아니니 틀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기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단순한 돈벌이 보다는 교육 쪽일 것임을 유추하는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배웠다는 분들이 그렇게만 받아들이는건 확실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각차가 너무 크고 정말 이미지가 안좋구나 싶긴 하네요. 원인이 어쨌건 이런 상태인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대화가 가능한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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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셔츠수세미떡
의대정원 늘리는게 전공의, 수험생의 교육권을 어떻게 침해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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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들은 교육권 침해당할수 있죠. 지금 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기준 미달될수있다고 하고..
여우아빠
땡떙님도 댓글로 쓰셨고 같은 의견이긴 한데, 예민한 사안이기도 해서 댓글 남깁니다. 당장 해부만 해도 시신기증이 추가로 필요할텐데 시신 구할 곳은 마련해 뒀을까요? 의대생은 예과 2년 본과 4년 과정 중 약 2년 정도는 병원 실습 기간입니다. 병원 크기,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학생 수가 서너배 되는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의 비판이 이전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어느 쪽이든 상관 없는 입장입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첨언을 드리자면
그냥 '정원이 늘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의대에 무리하게 늘린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재학생이 걸었기 때문에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기존 의대 정원 건드리지 않고 2천명 규모의 신규 의대를 증설했다면 이 소송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기존 의대 재학생 + 향후 기존 의대 들어올 신입생의 교육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고, 전공의 수련 측면에서도 어쨌든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신규 의대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무리하게 진행했으니 나오는 역풍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당근매니아
1. 노무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노무법인 등에서 6개월의 수습교육을 받아야 직무개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공단에서 합격정원의 180퍼를 합격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수습교육이 마비되었고, 당장 올해도 300명 합격자 중 80명 이상이 수습처를 못 구했습니다. 교육권 침해 받았네요.
2. 2018년에 250명 정원이 300명으로 증원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330명으로 어떠한 이유도 알리지 않고 깜깜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공단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노무사... 더 보기
1. 노무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노무법인 등에서 6개월의 수습교육을 받아야 직무개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공단에서 합격정원의 180퍼를 합격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수습교육이 마비되었고, 당장 올해도 300명 합격자 중 80명 이상이 수습처를 못 구했습니다. 교육권 침해 받았네요.
2. 2018년에 250명 정원이 300명으로 증원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330명으로 어떠한 이유도 알리지 않고 깜깜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공단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노무사회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 직역인 변호사 대표만 입회합니다.
3. 여기에 쓰기 매우 구구절절하지만 시장이 매우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4. 현장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간 오간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밥그릇 싸움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이 이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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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음.. 전체적으로 전달이 잘못 된 것 같네요.

1. 제가 노무사회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은, 노무사 교육/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노무사도 아닌데 그 쪽 사정을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릴 하겠어요? 다만 이전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으로 처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 소리를 하는거에요. 노무사회가 노무사 교육을 하는 곳도 아니고, 교육 받는 곳도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냐고. 의협에서 저런 소송을 하지 않고 있죠. 기사 없는걸 보니 했다가 졌거나.
2. 듣기에 부당해 보입니다만, 언급하신 이유가... 이번 ... 더 보기
음.. 전체적으로 전달이 잘못 된 것 같네요.

1. 제가 노무사회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은, 노무사 교육/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노무사도 아닌데 그 쪽 사정을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릴 하겠어요? 다만 이전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으로 처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 소리를 하는거에요. 노무사회가 노무사 교육을 하는 곳도 아니고, 교육 받는 곳도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냐고. 의협에서 저런 소송을 하지 않고 있죠. 기사 없는걸 보니 했다가 졌거나.
2. 듣기에 부당해 보입니다만, 언급하신 이유가... 이번 건과 연관성은 모르겠습니다.
3. 이것도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말 나온김에 말하자면 한국 의료시장 역시, 보기에 따라 충분히 공급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검사, 수술, 치료(성형도)를 많이 하는 나라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렇죠.
여우아빠
4. 말이 길어질거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결이라 생각해서 따로 뺍니다.
1) 밥그릇 싸움을 인정 안해서 그렇다 하시는데, 인정했다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온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길거리에 백 명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니라고 할 거 같은데요..
2) 저는 전체적으로는 밥그릇 싸움[도]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많이 반발하기가 어렵죠. 불의한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기 어렵죠. 근데 원래 노조나 이런 데서 보통 싸울때 밥그릇 싸움이... 더 보기
4. 말이 길어질거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결이라 생각해서 따로 뺍니다.
1) 밥그릇 싸움을 인정 안해서 그렇다 하시는데, 인정했다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온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길거리에 백 명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니라고 할 거 같은데요..
2) 저는 전체적으로는 밥그릇 싸움[도]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많이 반발하기가 어렵죠. 불의한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기 어렵죠. 근데 원래 노조나 이런 데서 보통 싸울때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싸우진 않지 않나요? 여러 근거, 명분을 들고오는게 보통이죠. 근데 밥그릇 싸움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역시나 밥그릇 싸움 뿐인데 이정도로 난리가 날리가요... 당장 60 넘은 노교수들도 크게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증원한다고 밥그릇 손상될 사람이라 그러겠나요.
3) 특히 이번 집행정지 건은 밥그릇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요... 상술한대로 교육 관련 문제라서 큰 싸움의 본질이 밥그릇 싸움이냐 아니냐와 관련이 없을텐데요 법원 판단도 그런거에 좌우될 것이 아닐거고
과학상자
저도 법원 판단이 이해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 조치를 추진하더라도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례는 꽤 많죠.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 관습헌법 운운하며 좌초시킨 적도 있고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을 위한 집회금지 조치에 규모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죠. 개별 결정에 시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행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면 사법부가 멈춰 세우는 게 삼권분립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번 정책의 경우 갑작스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죠. 일단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다는 면에서 사법부가 딴지를 걸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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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행정수도케이스를 들고오면 안됩니다...
과학상자
그 결정은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도 사법부의 결정이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에서 예시를 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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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버
이게 판결문이 난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구두로 했다는 것이죠? 만약 저 취지의 문구가 판결문에 나오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등으로 확정까지 되면 기존 행정소송 체계에 일대 혁신을 주는 파격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광기잇
겉햝기한 저의 짧은 지식으로 짱구를 굴려보면 반사적 이익이라 소송이 안 될 것 같은데... 변호사넷 궁금해요!!
여우아빠
사실 저도 이래저래 쓰긴 했는데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일반적인지 어떤지에 대해선 궁금해요 기사에서 관련 변호사 인터뷰 같은게 나오진 않아서(속보일테니 어쩔 수 없겠죠)
제 기억상으로 의사면허(허가)로 얻는 경영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 배웠습니다

식당하는데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식당이 영업허가 받아서 손해본다고 소송 못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물론 이건 대학 정원이라 면허와 다르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용 그냥 일개 교양 수준 범부의 뇌피셜이었읍니다
여우아빠
위에 글 썼듯이, 제가 알기로 이건 그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적격, 제3자효는 이거 맞을 겁니다.

의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대학이지 제3자인 학생, 의사, 교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까지 한 소송들을 대부분 각하(너희들은 관련 없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소송하니? 패배도 아니야 애초에 안 받아줘 돌아가)한 것이고요.

어쨌든 학습권이든 기대 소득이든 뭐든 제3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은 제가 봐도 확실해 보이는데요, 침해받는다고 해도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닌 권리인지를 법원... 더 보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적격, 제3자효는 이거 맞을 겁니다.

의대 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대학이지 제3자인 학생, 의사, 교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까지 한 소송들을 대부분 각하(너희들은 관련 없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소송하니? 패배도 아니야 애초에 안 받아줘 돌아가)한 것이고요.

어쨌든 학습권이든 기대 소득이든 뭐든 제3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은 제가 봐도 확실해 보이는데요, 침해받는다고 해도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닌 권리인지를 법원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 확신은 없네요.
여우아빠
방금 댓글은 원고 적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학습권 관련된 판단이었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적격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의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았던 편인데요. 2천명 증원은 그렇다고 치고, 극단적으로 의대 정원을 30만명 늘려서 어떤 의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100배 늘어났다고 가정하죠. 그럼 그게 제대로 수업이 될 리가 없다는건 명백하죠? 심지어 대학 건물 난리치느라 의예과 이외 다른 과 학생들도 건물이 좁아지거나 등등 수업을 잘 못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1) 피해보는 것에 대... 더 보기
방금 댓글은 원고 적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학습권 관련된 판단이었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적격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의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았던 편인데요. 2천명 증원은 그렇다고 치고, 극단적으로 의대 정원을 30만명 늘려서 어떤 의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100배 늘어났다고 가정하죠. 그럼 그게 제대로 수업이 될 리가 없다는건 명백하죠? 심지어 대학 건물 난리치느라 의예과 이외 다른 과 학생들도 건물이 좁아지거나 등등 수업을 잘 못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1)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시비를 따져볼 수 있는게 맞고, 2)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원고 적격이지, 대학 정원 늘려서 이득보는 총장만이(의대 교수도 불가능하고) 원고 적격이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따질 수 있어야죠.

결국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를 떠나, 법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건 제 기존의 법상식으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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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실체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이게 안 되면 원고적격이 안 될 거에요

여태 의협, 의사, 의대생이 낸 소송이 싸그리 각하된 것도 그래서고요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o -> 원고적격o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x -> 원고적격x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인가? 모름, 법원이 지금 판단하는 중인 듯?
오히려 법원에서 학습권이 아니라 다른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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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관련 쟁점이 맞습니다~!ㅎㅎ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이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오면 티타임에 판례평석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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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법조인이신가 봐요. 사실 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것도 웃겨서.. 어떻게 나오건 간에 글 써주신다면 감사히 보겠슨습니다.
여우아빠
그렇죠 뭐 법알못은 그냥 지켜보는 수 밖엔...
김비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학습권'과 같은 추상적인 권리 내지 이익을 근거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는, 기존에는 이론적으로는 논의되었으나 적어도 (법상식과는 별개로) 지금까지의 일관된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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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출구전략을 하나 제시해 준건데 용산에서 부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받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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