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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18 15:12:09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
https://omn.kr/28cpm 제목은 복잡시럽게 쓰여져있는데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상 보행상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거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허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이미 진행되던 제도도 지자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게..참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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