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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30 15:50:22
Name   swear
Subject   "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5177?sid=102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차라리 학부모들한테 그랬으면 아동복지법엔 안걸렸을텐데요...

또 근데 한편으로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건 그럼 또 누가 보상해주나 싶어서 참 갑갑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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