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494 기타K방역, OECD 코로나 우수 대응 보고서에 실린다 17 데이비드권 22/05/17 4819 3
34110 기타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일부 회수…"실리콘 이물질 섞여"(종합) 3 다군 23/04/04 4819 0
30017 방송/연예이달의 소녀 츄, 둥지 옮긴다…바이포엠行 임박 6 swear 22/06/22 4819 0
16780 외신트럼프, 존 볼튼 해고 6 Darker-circle 19/09/11 4819 0
16303 문화/예술'흑인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토니 모리슨 별세..향년 88세 2 자공진 19/08/07 4819 3
17387 정치'이남자’가 등돌렸던 민주당 깜짝카드 27세 유튜버 황희두 35 코페르니쿠스 19/11/06 4819 3
14068 방송/연예"오래도록 기억"…봄여름가을겨울 전태관 별세, 음악계 '추모물결' 4 swear 18/12/28 4819 0
6141 IT/컴퓨터AI가 뇌 영상 분석.. 자살 위험자 미리 가려낸다 6 유리소년 17/11/01 4819 0
19971 사회‘여자 백종원’ 이여영 대표가 남편에게까지 고소당한 사연 14 판다뫙난 20/04/25 4818 0
18705 의료/건강미 전염병연구소장 "일본 크루즈선 격리조치 실패…뭔가 잘못돼" 15 다군 20/02/18 4818 0
28962 사회"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4 swear 22/04/07 4818 0
17705 IT/컴퓨터이용신 '달빛천사' OST 펀딩, 뜻하지 않은 논란에 '시끌' 13 The xian 19/12/04 4818 3
36399 정치'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10 당근매니아 23/10/22 4818 3
17723 방송/연예'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7 OSDRYD 19/12/06 4818 0
35148 사회BTS 보려고 무단이탈? 간호장교 첫 단독 인터뷰 "악의적 제보·軍에 실망" 4 캡틴실버 23/06/21 4818 4
1387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묵인하기로. 1 Beer Inside 16/12/30 4818 0
20076 방송/연예이원일 약혼녀 김유진PD 극단적선택 의식불명 19 소주왕승키 20/05/04 4818 0
12909 문화/예술쿠니무라 준 “日 욱일기 게양? 바람직하지 못하다” 12 그림자군 18/10/05 4818 0
18802 의료/건강“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 31 安穩 20/02/22 4818 3
8829 사회수시 ‘수능 최저기준’ 없어지나... 교육부 올해 입시부터 대학에 폐지 권고 36 Danial Plainview 18/03/25 4818 0
9609 스포츠'906만 관광도시' 순천의 참신한 발상 "우리 라이벌은 프로야구" 8 알겠슘돠 18/04/21 4818 0
17291 문화/예술 '조국 사태'가 일깨운 '불평등'이라는 화두 10 grey 19/10/29 4818 0
26016 경제7억 해운대 아파트, 중국인이 17억에 사자 벌어진 '황당 호가' 23 Regenbogen 21/10/03 4818 0
19152 사회텔레그램 n번방 15 류아 20/03/09 4818 8
15832 방송/연예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 조정 신청 "원만한 이혼 원해" 11 The xian 19/06/27 48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