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지급이 끊기는게 아니고 애초에 기초수급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니까요.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장애인이시지만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범위를 넘었으면 제외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또 다른 누리꾼은 “기초생활연금은 그의 사회적 권리이고, 리우 메달 포상금은 그의 성취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는데 말그대로 기초생활연금은 장애와 관련없이 경제력과 관련한 사회적 권리이고 포상금을 통해 사회적부조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연금은 안받는게 맞는겁니다. 게다가 ...더 보기
장애연금은 지급이 끊기는게 아니고 애초에 기초수급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니까요.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장애인이시지만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범위를 넘었으면 제외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또 다른 누리꾼은 “기초생활연금은 그의 사회적 권리이고, 리우 메달 포상금은 그의 성취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는데 말그대로 기초생활연금은 장애와 관련없이 경제력과 관련한 사회적 권리이고 포상금을 통해 사회적부조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연금은 안받는게 맞는겁니다. 게다가 기사를 읽어보면 성취가 있으시기에
연금상한액을 넘어서 일시포상금을 받으신거죠. 국위선양을 하셨기에 메달과 관련한 연금을 이미 받고 있고
그 상한액이 넘었기 때문에 일시포상금을 받은건데 그 메달과 관련한 상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상한액'이 기초생활수급 기준보다도 낮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 사이에 경계에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인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인이상 경계선은 어딘가에 그을수밖에 없고
그어진 경계선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금메달이 생존권을 빼앗았다'라는 제목은 왜곡이죠.
금메달에 따른 연금과 포상으로 기초수급을 받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존권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로또를 맞아도 기초수급은 계속되어야 할까요? 사업에 성공해도 기초수급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장애연금은 로또를 맞든 사업성공을 하든 계속 주어질겁니다. 기초수급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외조항이 있는 '연금'이 상한에 달해서 일시포상금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포상금이 예외조항에 빠져있는 건 법이 놓친게 아니라 의도한 거라고 봅니다. 연금이 상한에 달했으니까 포상금을 받으신 거고
그 상한을 넘는 포상금까지 기초생활수급권 유지의 예외로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거죠.
일시포상금이 예외조항에 빠져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