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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11 21:11:15 |
Name | 먹이 |
Subject | "정신병원 환자 퇴원 지연시키면 기본권 침해"..병원장에 첫 벌금형 |
http://v.media.daum.net/v/20170611161341704 법알못이라 뭐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와 별개로 생각을 해봐야 할 점 중 하나는, 만약 보호자 없이 퇴원을 시킨 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혼자 다친다거나 한다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얼마나 충실한지도 의문이며 그 심사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저 병원장이 면책될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의료계쪽에 내려진 판례나 행정처분 관행으로 봤을 때는 책임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판결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문득 저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아님 뭐 그냥 저 원장이 악덕이라 병원비 더 타먹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요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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