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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20 08:56:19 |
Name | the |
Subject |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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