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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15 08:59:53 |
Name | cummings |
Subject | 남의 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했는데 '처벌 못 해'? 이유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5565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특수강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파일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증'의 범위에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부로 써도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A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구한 경우도 있어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네...? 판사님???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할때 민증체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냥 남의 민증사진 막 갖다써도 불법이 아니라구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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