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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23 21:25:0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사건번호 133호’ 입수해보니…“주가조작 아닌 보고의무 위반 보고서”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12378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번호 133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법 147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172조),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173조)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173조)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유주식이 보고 의무 1%에 미달하는 0.0008%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른 두 가지 의혹은 권 회장이 단기매매차익을 이미 반환해 처리하지 않거나, 권 회장의 차명계좌로 알려졌던 계좌가 다른 사람의 실명 계좌로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문서의 정확한 제목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입니다. 제목만 보면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냄새를 풍기긴 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가 소유주식 보고 의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만큼, 제목만 보고 단정해선 안 될 듯 합니다. ...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KBS가 입수한 '사건번호 133호'의 내용, 또 이 문서를 포함하는 232쪽짜리 검찰 의견서를 보면 권오수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전·현직 금감원장의 발언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ongcha.net/news/33526 오늘 올렸던 기사에 나온 금감원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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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982
판결문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종전에 AU거래소 심리분석을 통... 더 보기
판결문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종전에 AU거래소 심리분석을 통... 더 보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982
판결문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종전에 AU거래소 심리분석을 통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심리분석을 확장 의뢰한 후 이에서 나온 계좌군 등에 기초하여 강제수사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또다시 추가적 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혐의군 및 혐의대상 계좌를 반복하여 임의로 확장시키고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면서 수사해 온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종래 AU거래소에서는 2010. 9. 13.경부터 2011. 2. 25.경까지 K의 주가 급등기(이 사건 제1~ 2단계 일부)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거래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고, 검찰은 이 사건 제5단계 후반기 등에 M이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혐의에 기초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거래에 관해 AU거래소에 심리분석을 의뢰한 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긴 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2020. 4.경 이 사건 고발에 기한 수사를 개시하며 AU거래소에 별도로 의뢰하여 이상거래를 적출하도록 하였고 과거 AU거래소에서의 분석 당시와 달리 피고인 C 관련 계좌가 확인되는 등 관여군과 관여계좌가 더 넓게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수사절차 진행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부분만 발췌했는데 홍사훈 기자의 기사도 거짓은 없습니다. 판결문의 언급을 보면 금감원이 시세조종에 관해 조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온대로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수계좌의 IP 연계성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여 금감원에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에서 그 점에 대한 판단이 없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이상한 점이긴 합니다. 검찰의견서도 있나 본데 다음 기사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종전에 AU거래소 심리분석을 통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심리분석을 확장 의뢰한 후 이에서 나온 계좌군 등에 기초하여 강제수사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또다시 추가적 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혐의군 및 혐의대상 계좌를 반복하여 임의로 확장시키고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면서 수사해 온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종래 AU거래소에서는 2010. 9. 13.경부터 2011. 2. 25.경까지 K의 주가 급등기(이 사건 제1~ 2단계 일부)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거래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고, 검찰은 이 사건 제5단계 후반기 등에 M이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혐의에 기초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거래에 관해 AU거래소에 심리분석을 의뢰한 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긴 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2020. 4.경 이 사건 고발에 기한 수사를 개시하며 AU거래소에 별도로 의뢰하여 이상거래를 적출하도록 하였고 과거 AU거래소에서의 분석 당시와 달리 피고인 C 관련 계좌가 확인되는 등 관여군과 관여계좌가 더 넓게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수사절차 진행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부분만 발췌했는데 홍사훈 기자의 기사도 거짓은 없습니다. 판결문의 언급을 보면 금감원이 시세조종에 관해 조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온대로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수계좌의 IP 연계성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여 금감원에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에서 그 점에 대한 판단이 없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이상한 점이긴 합니다. 검찰의견서도 있나 본데 다음 기사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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