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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14 21:19:1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참사 보도와 보도 참사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
참사 보도와 보도 참사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 [미디어 리터러시]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90
재난보도준칙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물론 기레기라는 단어는 사실 세월호 사건전부터도 있었던 단어였지만서도
기레기라는 이 단어가 대중의 입 붙게된 계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기자들은 단연 세월호 사건을 첫손에 꼽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보도를 보면서
'왜 이번 참사의 보도는 유독 저런식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줄로 압니다.



첫번째 기사는 시사IN에서 지난 12월 24일자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보도에 참여했던 기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기자협회보 김달아 기자가 느낀점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참사보도 현장에는
(이런 참사를 생전 처음 취재해볼수밖에 없는)
사회부 1-4년차의 저연차 기자들이 나간다는것에 대한 아쉬움이 주 내용입니다.



두번째 링크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전문입니다.

이 준칙은 법률로써 강제되는 준칙들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자들 나름대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의 재난 보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자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대책들이 담겨있는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첫번째 기사를 쓴 김달아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준칙에 100% 충실한 보도를 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기자들 본인들도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선언적 기능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싣게된 내용들도 있다고 하는군요.



아래에 재난보도준칙의 서문을 싣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도준칙전문을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이 엄청 길진 않습니다. A4용지 서너장 정도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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