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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12 23:03:3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 공개 |
https://newstapa.org/article/Afjoa ///‘천화동인1호 그분 것’ 등 언론이 대서특필한 김만배 발언... 1,325쪽 녹취록엔 없다 ‘정영학 녹취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단독’을 달았던 언론 보도 일부가 ‘오보’였거나 근거가 '희박'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게 2021년 10월 9일 자,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단독 보도다. 김만배가 2019~2020년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썼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김만배의 이 발언에 대한 검증 없이 ‘그분’을 추적했다. 하지만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하는 1,325쪽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 같은 김만배의 발언은 없다. 또한 최근 상당수 언론은 ‘김만배가 2025년에 유동규네(이재명 측에) 지분을 넘기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남욱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이런 김만배의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 한국일보가 지난해 2월 19일에 단독 보도한 <대장동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도 마찬가지다. 당시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 자 녹취록을 근거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폭로했다. 하지만 녹취록에 앞뒤 문장을 보면 여기서 ‘그분’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다. 또 녹취록 전체를 살펴봐도, 현직 대법관이 천화동인 1호의 숨겨진 주인이란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녹취록과 별개로 언론사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기사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찾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물증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 극심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검찰이 흘리는 대로 ‘받아쓰기’할 수밖에 없는 기성 언론의 관행을 거부하고, 정권 교체 후 대거 바뀐 수사팀이 사실상 다시 시작한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검증 없는 대장동 보도를 바로잡는 ‘팩트체커’이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공적 기록물’이다. 뉴스타파가 1,325쪽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는 이유다./// 뉴스타파가 예고한대로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뿐만 아니라 언론들의 보도 또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대선 전 그 난리가 났었던 대장동 '그분'은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기사와 함께 올라온 영상도 일부 봤는데, 정영학이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 또한 전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은 2012년~2014년 2019년~2021년의 기간에 녹음된 내용이어거 그 사이 기간의 녹취록은 없다고 합니다. 정영학이 아무리 검찰에 협조적이었다고 해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감추었을 수도 있기에 추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시도했어야 하죠. 하지만 정권과 수사팀이 바뀌었어도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있기는 한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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