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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5/29 19:39:23 |
Name | JUFAFA |
Subject | "어! 내집 주소에 낯선이가…" 너무 쉬운 위장전입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775024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철거를 앞두고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돼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전입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신고자가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전입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처벌과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막을 방법이 나오는게 중요하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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