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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04 10:19:11 |
Name | 코리몬테아스 |
Subject |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3816.html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중엔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처벌 절차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현장 상황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싫어..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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