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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04 13:20:38
Name   swear
Subject   누명 벗은 이상보 “마약검사 비용 120만원…나한테 결제하라더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48484?cds=news_my



그는 특히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고 나서 수납을 해야 할 때는 (경찰이) 다 등 돌리고 있었다”며 “비용이 120만 원가량 나왔는데, 그들에 의해서 저는 그 병원을 간 거고 제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수납을) 등한시하더라. 국가기관에서 당연히 내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결제를 하라더라 본인들도 돈이 없다고”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너무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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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youinRome...
군검경 어느하나 손색없이 x같네 진짜.....
tannenbaum
사람 하나 파 묻어 놓고 돈까지 물리네.
공룡대탐험
문득 궁금한게, 긴급체포 될 때 경찰차 타면 그거 돈 청구합니까?
단비아빠
헐.. 어째서 검사비용이 개인부담이죠? 말도 안되는...
방사능홍차
배상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매뉴물있뉴
??? 뭐지 지금 이게?;;;
음주운전 피검사 비용도 어버버하면 운전자에게 물립니다.
2
저는 할머니가 매번 하시던 [공무원들은 인생 거저먹으려는 놈들이니 절대 믿지 말라] 를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군대가서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도 명심하고 살려구요
1
도발적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해당 직군의 회원들에게 공격적이자 비하 표현이고, 다수 회원 앞에서 허용 가능한 표현 수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도발 표현 사유로 계속해서 제재를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째 욕하기 좋게 썼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 마약사범이 의심되면 국과수에 감식의뢰하지 병원에 맡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무료일테고. 기본적으로 경찰이 국과수 놔두고 병원에 검사받게 할 까닭이 있을까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서 내겠다면, 그건 막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비용은 당연히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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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ygii
사실인지는 둘째치고 배우 본인은 경찰이 데려갔고 선택권이 없었다 주장하고있어서..(근데 mri도 하고 별거다했던데 경찰이 이런걸 시키진 않았을듯)
좀 의심스러운 것이,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뭘 받을 까닭이 있을까요?
본인이 병원가서 뭘 하겠다고 하면 막기 뭐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검사받아야 하니까 같이 가기야 하겠습니다만...
과학상자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병원 측에 이씨의 마약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병원 측 판단으로 이씨가 (마약) 검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 정밀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해명은 좀 이상하네요. 초점을 흐려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대답입니다. 경찰이 병원에 검사의뢰한게 아니고 병원의 판단으로 검사했다는 대답을 할 게 아니라, 국과수에 의뢰했으면서도 종합병원으로 데려간 경위를 설명해야죠. 피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끝까지 미안해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정말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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