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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21 08:52:38 |
Name | CheesyCheese |
Subject | [제보는Y] 폐암 환자에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뒤늦게 잘못 인지 / YTN |
https://www.youtube.com/watch?v=WOjWG7Bq3nc 저도 올해 초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올해 초 모 질병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7월달에 예비군 훈련이 나와서 미룰려고 알아보니 제 질병은 신체등위 5급(전시근로역)에 해당하여 예비군 편제자체에 안들어가도 되는 질병이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일선 예비군 부대에서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방병무청을 찾아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비군 부대에 전화로 문의하니 부대 소속 군무원분께서 '예비군 연기는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지 예비군부대에서 자체결정이 불가능하니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세요' 라고 알려주어서, 그 후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거동이 가능한 경우는 훈련 당일에 일단 소집에 응한 뒤(...)해당 부대 소속 군의관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귀가조치를 시킬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꽤 복잡한데, 신체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단서 한장 딸랑 가지고 가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마친 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CT MRI 등등 수술전에 시행했던 검사영상기록 및 수술기록지 등 의료기록사본을 떼가서 제출하여 그걸로 신체등위 재판정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링크와 같이 아직 수술은 커녕 치료판단을 위한 추가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자체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참 웃긴 게, 미필의 경우 추가검사를 시행해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완비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연기하면 됩니다만 군필의 경우 예비군 훈련 날짜는 이미 정해져버린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그냥 참석하고 자료 완비된 후 신체등위를 변경하거나 혹은 무단 불참할수밖에 없다는거죠. 저는 다행히도 지방병무청에 물어봐서 각종 자료를 모두 완비해 간 터라, 병무청 방문한 당일날 신체등위 재판정이 완료되어 예비군 훈련을 1주일 앞두고 신체등위가 5급으로 변경되어 올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만 위 링크같은 경우는 참.. 답이 없는 상황이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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