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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13 12:53:46 |
Name | empier |
Subject |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
https://news.v.daum.net/v/20220713120645861 ... 드디어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야당에게 칼날을 내밀었네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여당 상황에선 그동안의 실정을 이걸로 뒤집을려고 할텐데 과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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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 가 떠오르네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못한게 경제(부동산)인데, 경제 못 잡으면서 전정권 욕만 해봐야 문통시즌2죠...
나 살기 팍팍하고 죽을 것 같은데, 보수층이 본적도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신경 쓰겠습니까.
인심도 곳간에서 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못한게 경제(부동산)인데, 경제 못 잡으면서 전정권 욕만 해봐야 문통시즌2죠...
나 살기 팍팍하고 죽을 것 같은데, 보수층이 본적도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신경 쓰겠습니까.
인심도 곳간에서 나는 겁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1211563281163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발언이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더 보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발언이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더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1211563281163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발언이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였었죠.
전 이 사건이 만약 반대로 문재인이 추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귀순시켰다면 그것 또한 그때든 지금이든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발언이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였었죠.
전 이 사건이 만약 반대로 문재인이 추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귀순시켰다면 그것 또한 그때든 지금이든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전 좀 생각이 다른게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살인범이였다 하더라도 차라리 재판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더라도 북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에 대놓고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송을 정합니까?
법률이 헌법보다 앞설수는 없는법이니까요
살인범이였다 하더라도 차라리 재판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더라도 북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에 대놓고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송을 정합니까?
법률이 헌법보다 앞설수는 없는법이니까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08/114348756/1
1)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가 없는 점
2) 살해에 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할 방법이 없는 점
2가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더 보기
1)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가 없는 점
2) 살해에 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할 방법이 없는 점
2가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더 보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08/114348756/1
1)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가 없는 점
2) 살해에 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할 방법이 없는 점
2가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거인데,
국민의힘 쪽은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지 추방의 명분은 아니다 이고
민주당 쪽은 법적인 해석차이인데 그간 전례가 없다보니 어느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로써
법적 문구의 해석 차이이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없었다 보니 참고할만한 판례도 없고요.
1)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가 없는 점
2) 살해에 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할 방법이 없는 점
2가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거인데,
국민의힘 쪽은 보호대상이 아닌 것이지 추방의 명분은 아니다 이고
민주당 쪽은 법적인 해석차이인데 그간 전례가 없다보니 어느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로써
법적 문구의 해석 차이이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없었다 보니 참고할만한 판례도 없고요.
근데 정말 북한 주장대로 대량살인마가 맞긴한건가요?
인원이 2명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16명을 왜 죽였는지 밝혀진게 없자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재판도 없이 일방 주장만 듣고 유죄추정을 했으며...귀순의사를 밝힌 헌법상 대한민국국민인 북한인을 일방적으로 북송시켰는지 모르겠네요.
현국회의원인 태영호도 북한주장대로면 아동강간범입니다.
인원이 2명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16명을 왜 죽였는지 밝혀진게 없자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재판도 없이 일방 주장만 듣고 유죄추정을 했으며...귀순의사를 밝힌 헌법상 대한민국국민인 북한인을 일방적으로 북송시켰는지 모르겠네요.
현국회의원인 태영호도 북한주장대로면 아동강간범입니다.
위에 올려주신 기사에서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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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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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 더 보기
위에 올려주신 기사에서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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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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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왜 자꾸 없는 사실이 몇주가 지나도 계속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주장이 아니고요...
북송된 그 어민들의 자백입니다...
북한에서 '그놈들 열여섯을 죽이고 남쪽으로 도망친 놈들이다'라고 북송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북한 주장이 아니고요...
북송된 그 어민들의 자백입니다...
북한에서 '그놈들 열여섯을 죽이고 남쪽으로 도망친 놈들이다'라고 북송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 귀순의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의사가 없어도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한국 정부가 법률 들먹이면서 북송할 근거가 없다구요
법률은 헌법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법률,시행령이 정해지는거니까요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한국 정부가 법률 들먹이면서 북송할 근거가 없다구요
법률은 헌법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법률,시행령이 정해지는거니까요
저사람들을 한국에서 100% 단죄할 수 있다 가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프로파간다를 해도 '16명 연쇄살인범이 버젓이 한국사회에 나와있다!!' 못 이길 텐데요 ㅎㅎ
무슨 프로파간다를 해도 '16명 연쇄살인범이 버젓이 한국사회에 나와있다!!' 못 이길 텐데요 ㅎㅎ
말씀대로면 북한주민 =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이라 하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등 4대의무를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주민들은 우리나라에 납세를 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국민이라 하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등 4대의무를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주민들은 우리나라에 납세를 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헌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헌법이 세세한 상황을 담아낼 수 없고, 이에 따라 세세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법률-시행령 법령체계가 있는겁니다. 헌법에 북한 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있지 북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하고 한국에 귀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가 담겨있지는 않으니까요.
북한이탈주민법 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례나 판례도 없어서 답답한거고요.
북한이탈주민법 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례나 판례도 없어서 답답한거고요.
데이비드권님이 올려주신 프레시안 기사를 제발 읽어 보시고 댓글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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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 대해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인)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자세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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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 대해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인)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자세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 더 보기
데이비드권님이 올려주신 프레시안 기사를 제발 읽어 보시고 댓글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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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 대해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인)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자세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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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 대해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인)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자세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강호순 유영철이 연쇄살인 저지르고 나서 안 그런다고 하면 한국사회가 그걸 곧이곧대로 용인할까요?
조두순 출소될 때 여론 들끓었던거 생각하면, 만약 문재인이 살인 저지른 북한 주민 2명 귀순시켰다고 하면
여론이 어땠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조두순 출소될 때 여론 들끓었던거 생각하면, 만약 문재인이 살인 저지른 북한 주민 2명 귀순시켰다고 하면
여론이 어땠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아뇨 프레시안이든 오마이 뉴스든 다른데든
거기서 그런 얘길 주장하든 애초에 제가 주장한
헌법에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 명시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주민을 북한에 보낼수 있는가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제가 의심하고
주장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야당 주장 그대로 받아적을게 아니구요
거기서 그런 얘길 주장하든 애초에 제가 주장한
헌법에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 명시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주민을 북한에 보낼수 있는가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제가 의심하고
주장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야당 주장 그대로 받아적을게 아니구요
그 웬만하면 북송 안하죠...
남한으로 귀순하겠다고 배타고 넘어온 사람이
해경 배를 보고 이틀을 해상에서 버팁니까?;
귀순하겠다고 배를 타고 목숨걸고 NLL을 넘었는데
해경을 보고 이틀을 버텨요?
그렇게 목숨걸고 국경을 넘어놓고는 16명을 죽였다고 쳐도, 그걸 숨겨야지,
그걸 못숨기고 자백하는 사람의 귀순의사를 신뢰합니까?; 무슨 수로요;
코로나 전에는 매년 만명 단위로 탈북자가 들어오던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열여섯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놈한테 여기서 정착비 2천만원씩 쥐여주고 정착교육을 시킵니까...
남한으로 귀순하겠다고 배타고 넘어온 사람이
해경 배를 보고 이틀을 해상에서 버팁니까?;
귀순하겠다고 배를 타고 목숨걸고 NLL을 넘었는데
해경을 보고 이틀을 버텨요?
그렇게 목숨걸고 국경을 넘어놓고는 16명을 죽였다고 쳐도, 그걸 숨겨야지,
그걸 못숨기고 자백하는 사람의 귀순의사를 신뢰합니까?; 무슨 수로요;
코로나 전에는 매년 만명 단위로 탈북자가 들어오던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열여섯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놈한테 여기서 정착비 2천만원씩 쥐여주고 정착교육을 시킵니까...
북한에서 주민을 살해했든 무슨짓을 했든
일단 헌법에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 이상
뭐 나중에 조사해서 한국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내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어쨌든 받아들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수로 북송을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헌법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일단 헌법에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 이상
뭐 나중에 조사해서 한국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내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어쨌든 받아들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수로 북송을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헌법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내용을 갖고 지금 정치인들이 다투고 있는겁니다.
답이 안 나온(그리고 제 생각엔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감정 상해가며 다툴 필요 있나 싶습니다. akroma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답이 안 나온(그리고 제 생각엔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감정 상해가며 다툴 필요 있나 싶습니다. akroma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애초에 북한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수사를 못 하는데 대체 한국에 잡아가둬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는거에요? ㅋㅋㅋ 자백만 믿고 유죄 땅땅 때립니까? 그딴게 사법? ㅋㅋ 아니면 수사 불가능으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결정을 한게 사실이지만 프로파간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아무 죄도 없는 난민들 받아주는것도 게거품 물고, 자기 죄값 다 치른 사람한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유튜버들이 사적 복수 하는걸 '통쾌하다' 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북 출신 살인자'들을 사회에 풀어 놓자구요? 이 쪽으로 야당에서 선동하면 대체 어떻게 받아치려고 이걸 이 시점에 강하게 어필하는지 ㅋㅋㅋ 정치 진짜 드럽게 못함 ㅋㅋㅋ
이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결정을 한게 사실이지만 프로파간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아무 죄도 없는 난민들 받아주는것도 게거품 물고, 자기 죄값 다 치른 사람한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유튜버들이 사적 복수 하는걸 '통쾌하다' 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북 출신 살인자'들을 사회에 풀어 놓자구요? 이 쪽으로 야당에서 선동하면 대체 어떻게 받아치려고 이걸 이 시점에 강하게 어필하는지 ㅋㅋㅋ 정치 진짜 드럽게 못함 ㅋㅋㅋ
이런건 막말로 지지율 좀 나오고 비토 정서가 심할때 슬쩍 꺼내서 부가적인 용도로 써야지 이게 어떻게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송된 탈북민 = 애초에 정서적 교감이 안되는 집단 (서해 공무원하고 다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함 = 더욱더 정서적 교감을 어렵게 함
최종적으로 북송되었다 = 북한 범죄자가 북한에 가는거라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안됨.
결국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는게 아니라 오직 일의 법적인 가부당을 가르는 일인데 그게... 더 보기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송된 탈북민 = 애초에 정서적 교감이 안되는 집단 (서해 공무원하고 다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함 = 더욱더 정서적 교감을 어렵게 함
최종적으로 북송되었다 = 북한 범죄자가 북한에 가는거라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안됨.
결국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는게 아니라 오직 일의 법적인 가부당을 가르는 일인데 그게... 더 보기
이런건 막말로 지지율 좀 나오고 비토 정서가 심할때 슬쩍 꺼내서 부가적인 용도로 써야지 이게 어떻게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송된 탈북민 = 애초에 정서적 교감이 안되는 집단 (서해 공무원하고 다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함 = 더욱더 정서적 교감을 어렵게 함
최종적으로 북송되었다 = 북한 범죄자가 북한에 가는거라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안됨.
결국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는게 아니라 오직 일의 법적인 가부당을 가르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한건지...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송된 탈북민 = 애초에 정서적 교감이 안되는 집단 (서해 공무원하고 다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함 = 더욱더 정서적 교감을 어렵게 함
최종적으로 북송되었다 = 북한 범죄자가 북한에 가는거라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안됨.
결국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는게 아니라 오직 일의 법적인 가부당을 가르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한건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사법처리해서 옥에 가둬두더라도
"왜 북한 범죄자를 옥에 가둬서 우리 세금으로 재워주고 콩밥 먹게 하느냐"라는 가불기가 있지요.
이럴거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여론도 생겼을 거구요.
"왜 북한 범죄자를 옥에 가둬서 우리 세금으로 재워주고 콩밥 먹게 하느냐"라는 가불기가 있지요.
이럴거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여론도 생겼을 거구요.
이런 궤변으로는 헌법 3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나 일반 북한 주민들은 그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구요.
두 번째로 그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병역을 기피한 국민이거나 탈세한 국민이 되는 거죠. 이 건에서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국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국가의 행동도 정해져 있구요.
두 번째로 그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병역을 기피한 국민이거나 탈세한 국민이 되는 거죠. 이 건에서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국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국가의 행동도 정해져 있구요.
제가 잘 모르나 싶어서 헌법 조문을 찾아봤는데...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한 걸 보면 북한 주민 = 국민 은 헌법적 가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 국민의 지위를 줄 것이냐 아니냐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 더 보기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한 걸 보면 북한 주민 = 국민 은 헌법적 가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 국민의 지위를 줄 것이냐 아니냐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 더 보기
제가 잘 모르나 싶어서 헌법 조문을 찾아봤는데...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한 걸 보면 북한 주민 = 국민 은 헌법적 가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 국민의 지위를 줄 것이냐 아니냐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어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이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는가 / 아닌가에 대해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동법 3조에서도 밝히고 있지요.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처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군부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였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이므로, 바다 위에서 귀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 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동법 9조에 따르면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 1항 2의 중대범죄 : 저질렀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조 1항 6의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서의 대통령령에는 아래처럼 되어 있지요.
대통령령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5. 25.>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보인들 입으로 살인범임을 자백한 이상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누굴 죽였는지 100% 확신할 수도 없잖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점,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넘어온 자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의 대상자들은 국민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말하자면, 만일 지금 당장 김여정이 판문점 이남으로 내려와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한다면 그는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위장탈출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한 걸 보면 북한 주민 = 국민 은 헌법적 가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 국민의 지위를 줄 것이냐 아니냐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어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이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는가 / 아닌가에 대해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동법 3조에서도 밝히고 있지요.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처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군부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였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이므로, 바다 위에서 귀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데 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동법 9조에 따르면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 1항 2의 중대범죄 : 저질렀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조 1항 6의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서의 대통령령에는 아래처럼 되어 있지요.
대통령령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5. 25.>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보인들 입으로 살인범임을 자백한 이상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누굴 죽였는지 100% 확신할 수도 없잖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점,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넘어온 자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의 대상자들은 국민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말하자면, 만일 지금 당장 김여정이 판문점 이남으로 내려와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한다면 그는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보호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위장탈출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다소 공격적일 수 있는데, 애초에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는 북한 지역과 헌법 3조와의 충돌과 모순은 헌법에서 이것저것 그동안 논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김정은은 왜 세금 안내냐, 왜 김연철이 남한 올 때는 남한주민으로 대우하지 않느냐 같은 얘기로 논파되기엔 너무 멀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맞는 법집행 역시 그동안 별다른 현실과의 충돌 없이 진행되어 왔구요.
북한 주민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군요.
헌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국적법이라고 합니다.
국적법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경우는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모가 누구... 더 보기
헌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국적법이라고 합니다.
국적법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경우는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모가 누구... 더 보기
북한 주민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군요.
헌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국적법이라고 합니다.
국적법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경우는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반도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 모두 외국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헌법이 아닌 국적법 근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확인하죠? 자백한 살인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죠.
헌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국적법이라고 합니다.
국적법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경우는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반도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 모두 외국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헌법이 아닌 국적법 근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확인하죠? 자백한 살인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장점을 없애는 사건이지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0828_35744.html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으면 지정이 풀리기 전 까지는 다들 침묵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물 공개하기 전에는 반박불가 수준으로 밀어 붙이니...
윤석렬 대통령 퇴임 후도 기대가 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 더 보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아마 헌법 2조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3,4조에 아예 못을 박아놔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은 빼박 위헌일거 같습니다.
위에 댓글들을 다 읽어보고 이쪽 사항을 주장하시는분 저쪽 사항을 주장하시는분 첨예한 대립이 아주 힘겹습니다.
근데 결국 북송해서 까는건 북송안하고 받아들였어도 깠을겁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 까고 싶어서 문제삼는거 그 이상도 이하로도 안보여서 이게 생산적인 대립?토론이 되는건가 아쉽습니다
근데 결국 북송해서 까는건 북송안하고 받아들였어도 깠을겁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 까고 싶어서 문제삼는거 그 이상도 이하로도 안보여서 이게 생산적인 대립?토론이 되는건가 아쉽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3422
이미 제로스님이 북한이탈주민법하고 이 건하고는 별 상관 없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기 문서를 참고하시면
즉,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더 보기
이미 제로스님이 북한이탈주민법하고 이 건하고는 별 상관 없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기 문서를 참고하시면
즉,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더 보기
https://pgr21.com/freedom/83422
이미 제로스님이 북한이탈주민법하고 이 건하고는 별 상관 없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기 문서를 참고하시면
즉,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귀순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비록 개별법 적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이는 자격인정, 기부금, 외국환 거래 같은 개별법 사안을 의미할 뿐이며, 이 사건은 이러한 개별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 국적 인정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안이었으므로 정부의 이 사건 판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송환은 헌법상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 재판을 받을 권리, 법치행정의 원칙, 고문방지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0508#:~:text=%EB%94%B0%EB%9D%BC%EC%84%9C%20%EC%9D%B4%EB%B2%88%20%EA%B0%95%EC%A0%9C%EC%86%A1%ED%99%98%EC%9D%80,%EC%A1%B0%EC%B9%98%EB%9D%BC%EA%B3%A0%20%EB%B3%BC%20%EC%88%98%20%EC%9E%88%EB%8B%A4.
애초에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는 창설적 신고가 아닙니다. 귀순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국민입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다는 말은 오류죠.
이미 제로스님이 북한이탈주민법하고 이 건하고는 별 상관 없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기 문서를 참고하시면
즉,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귀순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비록 개별법 적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이는 자격인정, 기부금, 외국환 거래 같은 개별법 사안을 의미할 뿐이며, 이 사건은 이러한 개별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 국적 인정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안이었으므로 정부의 이 사건 판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송환은 헌법상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 재판을 받을 권리, 법치행정의 원칙, 고문방지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0508#:~:text=%EB%94%B0%EB%9D%BC%EC%84%9C%20%EC%9D%B4%EB%B2%88%20%EA%B0%95%EC%A0%9C%EC%86%A1%ED%99%98%EC%9D%80,%EC%A1%B0%EC%B9%98%EB%9D%BC%EA%B3%A0%20%EB%B3%BC%20%EC%88%98%20%EC%9E%88%EB%8B%A4.
애초에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는 창설적 신고가 아닙니다. 귀순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국민입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다는 말은 오류죠.
여기 문서에 잘 나와 있네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 국민’일 뿐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자필귀순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나포 과정에서 흉악범임이 밝혀졌으며 귀순의 동기, 목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서독 기본법의 규범적 효력이 동독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규범적으로 북한 지역에 헌법의 효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비추어 ... 더 보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 국민’일 뿐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자필귀순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나포 과정에서 흉악범임이 밝혀졌으며 귀순의 동기, 목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서독 기본법의 규범적 효력이 동독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규범적으로 북한 지역에 헌법의 효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비추어 ... 더 보기
여기 문서에 잘 나와 있네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 국민’일 뿐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자필귀순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나포 과정에서 흉악범임이 밝혀졌으며 귀순의 동기, 목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서독 기본법의 규범적 효력이 동독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규범적으로 북한 지역에 헌법의 효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에는 헌법상 자국민보호의무와 주권을 임의로 축소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특히 정부는 귀순의사의 형식적 표현만으로도 부족하고 해당 의사표시의 ‘진정성’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호의사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심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의사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동독이탈주민들을 서독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귀순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비록 개별법 적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이는 자격인정, 기부금, 외국환 거래 같은 개별법 사안을 의미할 뿐이며, 이 사건은 이러한 개별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 국적 인정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안이었으므로 정부의 이 사건 판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송환은 헌법상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 재판을 받을 권리, 법치행정의 원칙, 고문방지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0508#:~:text=%EB%94%B0%EB%9D%BC%EC%84%9C%20%EC%9D%B4%EB%B2%88%20%EA%B0%95%EC%A0%9C%EC%86%A1%ED%99%98%EC%9D%80,%EC%A1%B0%EC%B9%98%EB%9D%BC%EA%B3%A0%20%EB%B3%BC%20%EC%88%98%20%EC%9E%88%EB%8B%A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 국민’일 뿐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자필귀순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나포 과정에서 흉악범임이 밝혀졌으며 귀순의 동기, 목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서독 기본법의 규범적 효력이 동독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규범적으로 북한 지역에 헌법의 효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에는 헌법상 자국민보호의무와 주권을 임의로 축소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특히 정부는 귀순의사의 형식적 표현만으로도 부족하고 해당 의사표시의 ‘진정성’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호의사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심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의사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동독이탈주민들을 서독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 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귀순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비록 개별법 적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이는 자격인정, 기부금, 외국환 거래 같은 개별법 사안을 의미할 뿐이며, 이 사건은 이러한 개별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 국적 인정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안이었으므로 정부의 이 사건 판단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송환은 헌법상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 재판을 받을 권리, 법치행정의 원칙, 고문방지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0508#:~:text=%EB%94%B0%EB%9D%BC%EC%84%9C%20%EC%9D%B4%EB%B2%88%20%EA%B0%95%EC%A0%9C%EC%86%A1%ED%99%98%EC%9D%80,%EC%A1%B0%EC%B9%98%EB%9D%BC%EA%B3%A0%20%EB%B3%BC%20%EC%88%98%20%EC%9E%88%EB%8B%A4.
[그런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확인하죠?] 과학상자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탈북 후 귀순의사를 밝힌 모든 탈북민들은 국적취득을 위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전혀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96누1221에서는 단정짓기 전까지는 추방 안된다고 써 있는데요.
https://casenote....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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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확인하죠?] 과학상자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탈북 후 귀순의사를 밝힌 모든 탈북민들은 국적취득을 위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전혀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96누1221에서는 단정짓기 전까지는 추방 안된다고 써 있는데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8%841221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8%841221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일단 살인에 대해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건에 대해서 관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죄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예상되는 북한에 넘긴 것이라고요. 이게 위헌적이라고 하실진 모르겠는데 분단이라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법리적으로 더 충실하게 진행해서 무죄방면이 높게 예상되더라도 재판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살해현장이 그대로 넘어왔고, 자백도 있던 상황이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미 선상에서의 그런 범죄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구요.
두 번째로 현재 남북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는 있는데 고등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은 잔혹한 고문 등을 이용한 처형을 사용함이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고문을 받고 죽을 것이 확실한 국가에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UN에서 해당 이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현재 남북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는 있는데 고등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은 잔혹한 고문 등을 이용한 처형을 사용함이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고문을 받고 죽을 것이 확실한 국가에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UN에서 해당 이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과학상자님 // 국가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국민을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겠지요. 이 사건의 경우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합니다.
1.피해자의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선상범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선례가 있는 건가요? 우리 사법체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어권을 인정한다면 자백조차 의미를 잃을 것 같은데요.
2.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것 자체를 따질 수 있나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고 북한 수역도 우리나라 영토로 치면 조약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한 범죄인데요. 저는 북한에 선원들을 넘길 때 어떤 법적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해결을 꾀했다고 보고 그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모... 더 보기
2.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것 자체를 따질 수 있나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고 북한 수역도 우리나라 영토로 치면 조약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한 범죄인데요. 저는 북한에 선원들을 넘길 때 어떤 법적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해결을 꾀했다고 보고 그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모... 더 보기
1.피해자의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선상범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선례가 있는 건가요? 우리 사법체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어권을 인정한다면 자백조차 의미를 잃을 것 같은데요.
2.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것 자체를 따질 수 있나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고 북한 수역도 우리나라 영토로 치면 조약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한 범죄인데요. 저는 북한에 선원들을 넘길 때 어떤 법적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해결을 꾀했다고 보고 그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모든 일에 법적인 근거가 작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처리하기 힘든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그걸 가능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통일부의 일이겠죠.
3. 인권의식이 미약한 국가에 돌려보낸다는 게 비인도적이란 지적은 공감하는데,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내린 결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의 결과가 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2.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것 자체를 따질 수 있나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고 북한 수역도 우리나라 영토로 치면 조약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한 범죄인데요. 저는 북한에 선원들을 넘길 때 어떤 법적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한 해결을 꾀했다고 보고 그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모든 일에 법적인 근거가 작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처리하기 힘든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그걸 가능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통일부의 일이겠죠.
3. 인권의식이 미약한 국가에 돌려보낸다는 게 비인도적이란 지적은 공감하는데,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내린 결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의 결과가 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해석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적법과 관련 판례에 의해 이미 통설적으로 자리 잡아 온 견해인데요(사실 '견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국적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퇴거는 매우 중대한 침익적 행정작용인만큼 그 법적 근거가 특히 명확해야 할 것이어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측면은 있을지언정 법리적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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