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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14 11:55:29 |
Name | 사십대독신귀족 |
Subject | 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
http://naver.me/5f4Vbu3H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한다. 좋은 정책 같네요. 만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말자 독립해서 살라는 건 요즘 사회에선 너무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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