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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7 16:31:48 |
Name | the |
Subject |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
http://naver.me/FOmQS1sn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예전에 유게에 올라온 게시물이 생각 나서 올립니다. https://kongcha.net/fun/56997 판례에 대해 간단히 나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naver.me/Flzd42pf “당시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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