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67551530
https://m.yna.co.kr/view/AKR20220311069551530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76200530
https://m.yna.co.kr/view/AKR202203110965005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568
https://youtu.be/C4ojO5Fg3zA
신속항원검사라도 자가 검사 형태인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하는 비강 검체 채취 방식의 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입원/수술 전 응급용 PCR도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
신규 확진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PCR검사 양성자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계속 7일 자가 격리입니다만, 21일부터는 국내/해외 접종완료 후 국내에 접종 이력 등록한 경우 해외입국자 7일 격리가 면제되고, 4월부터는 해외 접종완료 후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 완료 등록 절차 없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후 증명서 첨부로 격리 면제가 됩니다. 4월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7일부터 출발 10~40일 전 확진 내국인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411325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