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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15 18:47:30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日, '여성 재혼 금지기간' 120년 만에 없앤다 |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0520001778?fbclid=IwAR3_uMh9nIv4rQTRP1gLDfFVlenMSJTCjyYLcxxjrlKGAt3J7sk8VgjJP4A 이혼한 여성은 100일 동안 재혼할 수 없도록 한 일본의 민법 조항이 124년 만에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혼한 뒤 300일 안에 출산할 경우 전남편의 자녀라고 정한 ‘적출 추정’ 조항도 재검토되는 등 1898년 메이지 시대 시행된 부계 중심의 민법 규정에 변화가 생긴다...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 조항은 오래전 여성이 재혼해 낳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던 때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확인이 가능해진 지금까지도 일본에 남아 있다. 한국에선 앞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친자 감정 등에 의해 부자관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었지만 당시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불륜을 조장한다” “정조 의무는 성 도덕이다”라며 맹렬히 반발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혼인제도 근간에 관여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심사회는 이번에 적출 조항을 없애지는 않되, 여성이 재혼했다면 이혼 시기에 상관없이 현 남편의 자식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라고 제안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명치 유신을 유신하는 데에 120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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