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노무사의 지역별 분포는 모르겠지만,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공개된 2014년 합격자(https://gosibox.pe.kr/314)로 봤을때 서울과 수도권이 71.6%이고, 이외의 지방 합격자 분포가 28.4%네요.
언급된 트위터상의 지방 변호사 비율이 21%인데...지방 노동법 방치라고 할만큼의 엄청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위터 주인은 진정/고소 차이를 모르고 '노동사건을 노무사가 못하다니!'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한 듯 하네요
그리고 지방이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것과 지방에 노무사 많으면 권리구제가 잘 될 거라는 것도 지방에 있는 노무사로서 잘 모르겠어요 서울도 사각지대 많고 지방도 필요하면 서울에 있는 노무사 찾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 자체야 현행법상 맞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실무상 공무원으로서 진정조사와 사법경찰로서 형사조사가 구분이 잘 안되기도 하고 일부 감독관들이 그 모호함을 이용해서 자기 편한대로 사건을 돌돌 말기도 하고..
트위터의 발언은 사실 별 의미없는 말이긴 하지만, 이 판결 때문에 저희도 실무하면서 약간 곤란해진건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곤란하다기보다는 감독관들 비윗장을 더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이 짜증난달까..
임금사건 고소장(또는 진정서)라고 해봤자 임금이나 퇴직금 얼마 안줬다고 계산한걸 적은 정도인데 이걸 변호사만 작성해줄수 있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청 고소도 결국 돈받기위해 하는 정도이고 민사도 사실 근로감독관이 산정한거 기초로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구요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계산이나 법리를 노무사 평균인보다 변호사 평균인이 잘 아는지도 의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