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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7 22:52:05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땅 소유권 소송 지자 상대방 부친 묘 파헤쳐 유골 화장 후 택배 배송 |
https://www.news1.kr/articles/4567546 "B씨는 법적 분쟁으로 패소하자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갔다. 그러고선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했다... 이후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 모친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다" 이런 건 뭐 으찌 수식해야 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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