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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5 15:50:55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선 무죄.."공모 인정 안돼"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선 무죄.."공모 인정 안돼" https://news.v.daum.net/v/20220125153932428 대충 해석하면 요양병원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난것은 맞고 불법으로 요양법원을 설립한 동업자(구씨, 주씨)들은 처벌 받았으나 그 동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해서 꼭 동업자라는 뜻은 아니다. 다른 빌려줄만한 이유가 있어서 빌려줬다 내지는 가담 정도도 약하고, 실제 병원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 구씨와 주씨는 동업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랬으나 장모 최씨는 그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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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위법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사무장은 구씨, 주씨이고 최씨는 사무장이 아니라는 취지니까
딱히 사무장들이 파티벌일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딱히 사무장들이 파티벌일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씨 외에 다른투자자들은 1심에서도 무죄판결 받았나보네요.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세부내용이 궁금해지는군요.
나무위키나 블로그같은데 보다보니 주요 증거로
1. 초대공동이사장 취임 & 재단명에 이름 '은'자 넣은것
2. 사위를 취업시켜 뒤에서 운영을 쥐락펴락 했다.
요 두개가 주요 쟁점인것 같은데, 아마도
================================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매수인 지위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안전장치"
요양병원 동업자 법정 진술…"내가 돈 못 갚아 매수인으로 이름 올려"
... 더 보기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세부내용이 궁금해지는군요.
나무위키나 블로그같은데 보다보니 주요 증거로
1. 초대공동이사장 취임 & 재단명에 이름 '은'자 넣은것
2. 사위를 취업시켜 뒤에서 운영을 쥐락펴락 했다.
요 두개가 주요 쟁점인것 같은데,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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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매수인 지위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안전장치"
요양병원 동업자 법정 진술…"내가 돈 못 갚아 매수인으로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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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외에 다른투자자들은 1심에서도 무죄판결 받았나보네요.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세부내용이 궁금해지는군요.
나무위키나 블로그같은데 보다보니 주요 증거로
1. 초대공동이사장 취임 & 재단명에 이름 '은'자 넣은것
2. 사위를 취업시켜 뒤에서 운영을 쥐락펴락 했다.
요 두개가 주요 쟁점인것 같은데,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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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매수인 지위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안전장치"
요양병원 동업자 법정 진술…"내가 돈 못 갚아 매수인으로 이름 올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2312&inflow=N
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요양병원 행정원장 A씨를 통한 관여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A씨는 동업자 주씨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불러들인 것”이라며 “객관적 팩트를 놓고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씨의 사위가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행정원장의 권한이 없었다고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844#home
================================
그 두개에 대한 반대되는 증인이 나온게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1. 주 + 구 로 가려했는데 주가 돈을 못갚아서 주 대신 최 이름 올렸다.
2. 행정원장A가 의사 위에서 권한행사한게 아니다.
가 이유인듯 한데...1은 잘 모르겠고, 2는 행정원장이 일반적으로는 권력이 좀 있는 자리일거라...의심이 가긴 합니다.
관련자 진술이 다시 궁금해지는 도로아미타불=_=;;;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세부내용이 궁금해지는군요.
나무위키나 블로그같은데 보다보니 주요 증거로
1. 초대공동이사장 취임 & 재단명에 이름 '은'자 넣은것
2. 사위를 취업시켜 뒤에서 운영을 쥐락펴락 했다.
요 두개가 주요 쟁점인것 같은데,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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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매수인 지위는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안전장치"
요양병원 동업자 법정 진술…"내가 돈 못 갚아 매수인으로 이름 올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2312&inflow=N
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요양병원 행정원장 A씨를 통한 관여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A씨는 동업자 주씨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불러들인 것”이라며 “객관적 팩트를 놓고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씨의 사위가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행정원장의 권한이 없었다고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84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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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개에 대한 반대되는 증인이 나온게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1. 주 + 구 로 가려했는데 주가 돈을 못갚아서 주 대신 최 이름 올렸다.
2. 행정원장A가 의사 위에서 권한행사한게 아니다.
가 이유인듯 한데...1은 잘 모르겠고, 2는 행정원장이 일반적으로는 권력이 좀 있는 자리일거라...의심이 가긴 합니다.
관련자 진술이 다시 궁금해지는 도로아미타불=_=;;;
최씨 측 주장은 "(최씨 사위) A씨는 동업자 주씨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불러들인 것"이라고 하는데 주씨는 “최씨 사위가 근무한 것은 맞는데 누구 요청으로 최씨 사위가 근무하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네요. 또 행정원장이란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의 행정을 맡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주씨가 최씨 사위를 적극적으로 불러놓고도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권한이 없고 실무만 맡는 사람이라면 행정원장이라고 안하겠죠. 행정실장이나 국장, 팀장 같이 뭐 한 급 낮은 직함을 쓸 것 같습니다만...
https://www.news1.kr/articles/?4359350
///또한 "피고인은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붙여 5억원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2억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하는 등 애초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했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는 2억원을 투자금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대여금으로 본 모양입니다. 실제수익은 양측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나 보네요. 투자냐 대여냐 하는 건 뭔가 단골 쟁점인 것 같네요.
///또한 "피고인은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붙여 5억원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2억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하는 등 애초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했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는 2억원을 투자금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대여금으로 본 모양입니다. 실제수익은 양측에서 모두 언급이 없었나 보네요. 투자냐 대여냐 하는 건 뭔가 단골 쟁점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글 쓸때도 알고 있었는데 저게 3억 수익을 보장한다는게 아니고 그 전에 빌려갔던 3억을 갚는다는겁니다. 내돈 3억 어케 갚을거임 2억더 빌려주시면 그걸로 사업해서 갚겠습니다..라는 것.
이전에 이미 3억 빌려준 채권이 있었다는 부분을 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건 검찰의 다소 작위적인 구성이죠.
이전에 이미 3억 빌려준 채권이 있었다는 부분을 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건 검찰의 다소 작위적인 구성이죠.
〈주○○은 2012. 9.경 배우자 한○○과 함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 소재 지상 건물 1, 3, 4층을 손○○부터 매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최씨)과 구○○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주○○은 2012. 9.경 피고인에게 ‘병원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까지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 더 보기
〈주○○은 2012. 9.경 배우자 한○○과 함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 소재 지상 건물 1, 3, 4층을 손○○부터 매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최씨)과 구○○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주○○은 2012. 9.경 피고인에게 ‘병원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까지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각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구○○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심 판결문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장모 최씨와 거의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구모씨인데 구씨는 5년 전에 주씨와 함께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구씨와 최씨가 공동이사장이 됐고 재단 이름도 두 사람 이름자에서 따온 겁니다. 구씨는 기소가 되고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구씨와 최씨 사이에서 딱히 차이를 못 찾겠네요.
1심 판결문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장모 최씨와 거의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구모씨인데 구씨는 5년 전에 주씨와 함께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구씨와 최씨가 공동이사장이 됐고 재단 이름도 두 사람 이름자에서 따온 겁니다. 구씨는 기소가 되고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구씨와 최씨 사이에서 딱히 차이를 못 찾겠네요.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수익을 분배하느냐/ 돈을 벌어 갚느냐"의 차이지요.
최씨는 5억+이자
구씨는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것으로 약정
대장동에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같은 차이죠.
..그리고 같다고 쳐도 그럼 같은 투자범죄로 집유받았던 걸 가지고 장모는 실형 3년 법정구속했던건 참 민망한 일이었죠. (기존 판결 실형은 주범인 주씨가 받은 것임)
제가 실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약정을 어떻게 했었느냐'는
계약서 없이는 당사자들 말뿐인거니까 이후 말맞출수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돈이 ... 더 보기
최씨는 5억+이자
구씨는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것으로 약정
대장동에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같은 차이죠.
..그리고 같다고 쳐도 그럼 같은 투자범죄로 집유받았던 걸 가지고 장모는 실형 3년 법정구속했던건 참 민망한 일이었죠. (기존 판결 실형은 주범인 주씨가 받은 것임)
제가 실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약정을 어떻게 했었느냐'는
계약서 없이는 당사자들 말뿐인거니까 이후 말맞출수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돈이 ... 더 보기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수익을 분배하느냐/ 돈을 벌어 갚느냐"의 차이지요.
최씨는 5억+이자
구씨는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것으로 약정
대장동에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같은 차이죠.
..그리고 같다고 쳐도 그럼 같은 투자범죄로 집유받았던 걸 가지고 장모는 실형 3년 법정구속했던건 참 민망한 일이었죠. (기존 판결 실형은 주범인 주씨가 받은 것임)
제가 실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약정을 어떻게 했었느냐'는
계약서 없이는 당사자들 말뿐인거니까 이후 말맞출수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증거로 확인되는거니까 확실하죠.
최씨는 5억+이자
구씨는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것으로 약정
대장동에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같은 차이죠.
..그리고 같다고 쳐도 그럼 같은 투자범죄로 집유받았던 걸 가지고 장모는 실형 3년 법정구속했던건 참 민망한 일이었죠. (기존 판결 실형은 주범인 주씨가 받은 것임)
제가 실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약정을 어떻게 했었느냐'는
계약서 없이는 당사자들 말뿐인거니까 이후 말맞출수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증거로 확인되는거니까 확실하죠.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1심판결을 고깝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유죄라고 해도 도중에 책임면제각서를 쓰고 나간건 더이상 범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탈퇴인건데 이게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는 데서 틀려먹은 판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요.
행님 저 이제 손씻고 싶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이후 그 조직의 범죄에서는 공범이 아닌거지 혼자 빠져나가고 책임전가했으니까 너는 더 나쁜놈이다고 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예전글 작성시에도 최소한 부정수급 금액자체는 저렇게 인정안될거다라고 자신있게 적었었는데 1심은 전부 다 넣었더라고요. 동업이고 투자였더라도 적어도 그만두고 각서쓰면서 나간 2014. 5. 이후 요양급여 수급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행님 저 이제 손씻고 싶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이후 그 조직의 범죄에서는 공범이 아닌거지 혼자 빠져나가고 책임전가했으니까 너는 더 나쁜놈이다고 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예전글 작성시에도 최소한 부정수급 금액자체는 저렇게 인정안될거다라고 자신있게 적었었는데 1심은 전부 다 넣었더라고요. 동업이고 투자였더라도 적어도 그만두고 각서쓰면서 나간 2014. 5. 이후 요양급여 수급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들 보다보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03.html
1.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 더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03.html
1.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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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뉴스들 보다보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03.html
1.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 제로스님이 언급하신것처럼 병원으로 돈벌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빚진거 받는게 목적
2. 항소심은 또 최씨의 사위 유씨가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봤다. 병원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동업자이고, [사위 유씨의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기에 사무장(의사 위에서 사장노릇 하는 사람)역할을 한게 아니다.
인듯 합니다.
1은 명확해보이고, 2는 다른 논조를 가진 글들 보니 3개월밖에 근무하진 않았지만 초기 직원뽑는데 관여했다는 내용들도 있던데, 이걸 경영에 직접 관여한것으로 봐야할지 본인 직무를 했다고 볼건지 의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어제 단 댓글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상(누가 무슨진술한건지 궁금!) 사무장의 권한이 없었다는걸로 혐의를 회피했다고 봐야할것같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03.html
1.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 제로스님이 언급하신것처럼 병원으로 돈벌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빚진거 받는게 목적
2. 항소심은 또 최씨의 사위 유씨가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봤다. 병원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동업자이고, [사위 유씨의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기에 사무장(의사 위에서 사장노릇 하는 사람)역할을 한게 아니다.
인듯 합니다.
1은 명확해보이고, 2는 다른 논조를 가진 글들 보니 3개월밖에 근무하진 않았지만 초기 직원뽑는데 관여했다는 내용들도 있던데, 이걸 경영에 직접 관여한것으로 봐야할지 본인 직무를 했다고 볼건지 의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어제 단 댓글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상(누가 무슨진술한건지 궁금!) 사무장의 권한이 없었다는걸로 혐의를 회피했다고 봐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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