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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4 18:50:51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성관계 촬영도 적극적이던 여고생.. "성폭력" 주장했지만 남성 '무죄' |
https://news.v.daum.net/v/20220124150925461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A,B는 SNS에서 만나 연인이 된후 성관계장면을 촬영까지 하는등 깊은 관계를 가지다가 다툰후 B가 이별을 통보하자 A는 앙갚음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모욕했고 그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A씨는 “처음 성관계할 때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을 했지만 B씨가 강제로 제압하여 성폭행 당했고 촬영은 하는지 몰랐으며 촬영 사실을 안 다음에는 항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결과 문제의 영상이 복구되자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촬영 역시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학교에서 들었는데 교육 강사가 안희정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이 자신도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고 확신하게 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A는 재정신청을 하며 △자신이 그루밍범죄 피해자고 △처녀임과 성행위에 대하여 미숙한 점을 남자가 이용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B는 A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저 그루밍 주장에 따라 B는 무죄지만 A에게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요새 추세에 따르면 항소심까지는 유죄가 나와도 대법에 가면 무죄가 나올 것 같군요. 세상 참 이상하지요. 문제의 동영상이 없었다면 B는 꼼짝없이 강간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성관계중 영상을 촬영하는 자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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