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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1 15:11:11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토스 카드서비스 중단 ‘토스 마음대로’…전자금융법 적용 악용 사례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507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32199688&mediaCodeNo=257 통상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고객들의 서비스 유효기간은 보장해야 하지만 토스는 여신전문금융법이 아닌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금융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상태다. 토스가 이처럼 약관을 변경하고 서비스 유효기간을 종료해버린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금융법을 적용받는 빅테크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실무자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라며 “이같은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봐도 그냥 성공한 머지포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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