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4 21:14:13
Name   과학상자
Subject   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4

///잇따른 법원 판결·결정으로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질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10일 같은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가는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작년에 징계에 관한 효력정지가 두 건이 나왔는데요. 징계청구하면서 발효됐던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효력정지 두 건 전부를 제가 받아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중략)

그러나 윤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두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 후보의 말처럼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략)

[12월 24일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같은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그 역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는 세 가지 징계 사유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론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역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윤 총장 주장을 물리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말처럼, 징계처분 내용이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136&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도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징계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당시 결정문을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긴 했지만, 그걸 징계를 무효화할 완전한 흠결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본안에서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뿐이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검찰총장 징계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727 사회"우리집 돈 많아, 죽여줄게"…만년필로 지인 목 찌른 20대 16 swear 21/03/24 4236 0
22192 사회부하들은 외출·외박 금지...지휘관은 주말 골프 7 swear 20/11/03 4236 0
38320 정치"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21 매뉴물있뉴 24/07/04 4236 1
30387 방송/연예[단독 인터뷰] "전 음담패설, 안주거리였어요"...래퍼 뱃사공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8 머랭 22/07/15 4236 0
3508 IT/컴퓨터랜섬웨어에 당한 나야나, 해커와 13억원에 최종 합의 22 Toby 17/06/14 4236 0
8379 사회"학생들이 노골적 성희롱"..속만 끓이는 여교사들 13 tannenbaum 18/03/03 4236 0
1215 정치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하니n세이버 16/12/16 4236 0
26559 국제"명성황후, 우리가 죽였다..쉬워서 어안 벙벙" 日외교관 서한 발견 1 구글 고랭이 21/11/16 4236 0
32703 정치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16 OneV 22/12/23 4236 0
37568 정치[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48.8%, 국민의힘 나경원 43.1% 14 Cascade 24/04/01 4236 0
4289 IT/컴퓨터‘반도체 왕국’ 인텔은 어쩌다 삼성에 왕좌를 내줬나 7 April_fool 17/07/31 4236 0
18113 IT/컴퓨터CES 2020 삼성 키노트에서 애플 안면인식 로고 발견 1 박태 20/01/08 4236 0
12742 방송/연예"가족에게 잘해주세요" '안녕' 딸바보父, 술고래父에 날린 '사이다' 일침 [어저께TV] 5 tannenbaum 18/09/19 4236 0
26823 사회"우리랑 컨셉 전혀 안맞아요"…40대는 오지말라는 '노중년존' 19 Jack Bogle 21/12/05 4236 1
24776 의료/건강"화이자·모더나백신 맞은 미군 중 23명 심근염..예상보다 많아" 6 알탈 21/06/30 4236 4
23754 정치"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국민의힘, 탄핵 후 최고치" 3 empier 21/03/26 4236 0
22482 국제EU의회 헝가리 의원, ‘동성 난교파티’ 참석 했다 적발…사과 후 사퇴 9 쿠팡 20/12/03 4236 2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236 0
21205 사회[시시콜콜] 정치 공방 빼고 '임대차 3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5 고기먹고싶다 20/08/02 4236 6
30165 사회결혼은 트로피가 되었다. 9 Beer Inside 22/07/04 4236 2
3287 의료/건강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심장·혈관질환, 비타민B가 막는다 3 April_fool 17/05/29 4236 0
36585 사회룸카페 일탈 옥죄자, '무인 룸카페'로 몰리는 청소년 21 수원토박이 23/11/14 4236 0
28908 사회엄마 번호라 전화 받았는데 협박범…교활해지는 피싱 사기(종합) 6 다군 22/04/05 4236 0
11250 국제'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주모자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5 April_fool 18/07/06 4236 0
22773 의료/건강"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전국 요양시설 사망자 속출 10 릴리엘 20/12/29 423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