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4 21:14:13
Name   과학상자
Subject   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4

///잇따른 법원 판결·결정으로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질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10일 같은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가는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작년에 징계에 관한 효력정지가 두 건이 나왔는데요. 징계청구하면서 발효됐던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효력정지 두 건 전부를 제가 받아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중략)

그러나 윤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두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 후보의 말처럼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략)

[12월 24일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같은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그 역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는 세 가지 징계 사유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론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역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윤 총장 주장을 물리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말처럼, 징계처분 내용이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136&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도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징계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당시 결정문을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긴 했지만, 그걸 징계를 무효화할 완전한 흠결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본안에서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뿐이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검찰총장 징계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261 정치윤석열 "아내가 개 데려가 SNS 담당자가 사진 찍어.. 기획자는 나" 25 Erzenico(바이오센서) 21/10/22 4288 0
29847 사회횡단보도 앞 사람 서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11 CheesyCheese 22/06/14 4288 1
27034 정치'부인 의혹' 사과한 윤석열, A4 입장문 읽고 질문 안 받아 16 구글 고랭이 21/12/17 4288 0
36250 의료/건강"계란프라이 '반숙' 즐겨 먹다간" 아무도 몰랐다…충격적 사실? 19 메존일각 23/09/30 4288 1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288 0
156 기타썩은 밀가루 제보자 "곰팡이, 죽은쥐, 동면중 뱀까지.." 1 Toby 16/09/19 4288 0
36252 IT/컴퓨터고양이는 왜 장난감 보다 ‘빈상자’를 더 좋아할까 4 뉴스테드 23/10/01 4288 0
16800 스포츠KBO "배영수 無투구 끝내기보크 사상 최초 기록" 확인 3 The xian 19/09/14 4288 0
27042 사회장애인의 편의는 그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4 대법관 21/12/18 4288 8
20643 사회택시 훔쳐 음주사고 낸 40대 여성..알고 보니 성폭행 피해 달아나 4 빠독이 20/06/13 4288 1
33956 사회'과로사'는 'kwarosa'‥해외서도 '주 69시간제' 논란 주목 5 하트필드 23/03/26 4288 0
25261 정치與, 이재용 가석방에 "삼성, 백신 확보와 반도체 적극 역할해야" 33 Profit 21/08/10 4288 0
25517 국제중국연구진 "우한 코로나 회복 환자 절반은 후유증 여전" 6 다군 21/08/27 4288 0
22706 스포츠LG, ‘30홈런 외인 타자’ 라모스와 100만 달러 재계약 6 아재 20/12/22 4288 0
12725 정치盧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지요'의 주인공, 한국당 갔다 4 CONTAXS2 18/09/17 4288 0
10938 방송/연예"한 끼 안먹는다고 안죽어"..아이돌에 식비도 안 준 소속사 3 덕후나이트 18/06/23 4288 0
36796 정치‘엄마’가 ‘유가족’이 된 1년 20 매뉴물있뉴 23/12/19 4288 11
23999 의료/건강홍익표, 기모란 발언 배경설명…"화이자 요구 매우 무리했다" 22 empier 21/04/20 4288 0
30403 사회3년 만에 돌아온 불건전 퀴어축제 15 tannenbaum 22/07/17 4288 0
20676 국제중국, 北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한반도 평화·안정 희망" 12 고기먹고싶다 20/06/16 4288 0
20421 국제"中 조사" 꺼냈다 무역보복 당한 호주.. '샌드위치 신세' 고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288 0
19142 경제국제유가 급락에 정유·조선株 '급락' // 국제 금값, 1700달러도 돌파 16 세상의빛 20/03/09 4288 0
24776 의료/건강"화이자·모더나백신 맞은 미군 중 23명 심근염..예상보다 많아" 6 알탈 21/06/30 4288 4
23248 기타아산시, 음식점 대화용 '일회용 매너 캡' 30만개 배부 7 다군 21/02/08 4288 1
13782 스포츠BJ 봉준 주최 MPL 시즌2 8일 개막, 신한금융투자 후원 2 맥주만땅 18/12/10 42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