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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10 15:30:49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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