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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12/06 12:03:41
Name
다군
Subject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시행 앞당긴다(종합2보)
https://kongcha.net/news/26833
https://m.yna.co.kr/view/AKR20211205025052002
시행일을 몰라서 혼란스러웠는데, 당겨질 모양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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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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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주소복사
저도 여기 줄서면 되나요?
사이시옷
21/12/06 13:50
삭제
주소복사
저도..
jnote0504
21/12/06 15:08
삭제
주소복사
으르신들~ 증여하지 말고 양도하세요~ 이런뜻일까용 ㅋ
Wolf
21/12/06 15:41
삭제
주소복사
아닙니다.
기존에 9억원 미만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했는데 그걸 12억원 미만으로 바꾸겠단겁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완화이지 증여세와는 관련없습니다.
하우두유두
21/12/06 16:49
삭제
주소복사
사실 예전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었는데 한참 전 기준이라서 이제 현실화하지않았나 싶어요. 예전기준대로라면 더 현실화해야하지만요
1
akroma
21/12/06 16:57
삭제
주소복사
요즘 수도권 국평아파트 왠만하면 9억은 넘는 세상이라... 현실화될 필요는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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