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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26 15:11:37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경찰 신변보호‧스마트워치로 못막은 스토킹 살인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79452 ◆ 유족> 네. 경찰이 언니가 수차례 신고도 하고 다 했는데 증거를 같이 있을 때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언니가 카톡으로 보낸 게 있는데 그런 답답함도 토로했고. 그리고 언니한테 어떤 경찰은 협박이 맞냐. 그러니까 협박 당한 게 맞냐고 물어봤다고. 하고 언니가 임시 거처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접근금지를 내렸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냥 전달만 하고 땡이고. ◇ 김현정> 결국 언니는 임시보호소로 갔지만 피의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 유족> 네. 그리고 임시보호소로 이동할 때 언니가 수사관이 그 살인범이 언니 차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주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해요. --- ◆ 유족> 언니가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이게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경찰 목소리가. 그거를 듣고 흥분해서 본인이 찔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날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경황들을 봤을 때 무조건 계획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 다른 부분보다 저 접근금지처분에 대해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실무상 접근금지처분을 자주 접하는데,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예전부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진짜 위험한 사람을 막아서 위험을 막는다기 보다는 멀쩡하고 보편적이고 법순종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나 효과가 있고 협상력을 높이는 레버리지로 쓰인다는거죠.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금지처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 그렇죠.. 신변보호 경호인력이 붙는 것도 아니고 AT필드처럼 물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접근금지를 위반했을때 경찰이 그걸 적극적으로 체포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건에서도 경고만 했다고 하죠. 그냥 그 접근금지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내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감치되거나, 이혼 기타 관련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건데.. 물론 이것들이 의미없는 효과는 아닙니다만 실제 '위험의 방지'라는 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과태료니 손해배상이니 하는 것도 다 접근금지를 위반하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또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는거라 사실 관련 소송 진행중에는 참 미미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황, 상대가 진짜 폭력적이어서 많이 두렵고 접근금지처분따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접근금지절차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미친놈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될까봐서 그렇기도 하고 진짜 위험한 놈일때는 몰래 이사가고 주소를 숨기는게 나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접근금지할때는 주소를 쓰고 그 주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아니 그냥 상대가 내 주소를 모르는게 낫지 주소 알려주고 거기 오지말라고 하는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거죠. --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긴급SOS기능은.. 경찰목소리가 나온다는게..음.. 글쎄요 양날의 검인것 같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인과 같이 있을때 112 신고전화 사례처럼 신고자의 상황설명을 먼저 기다리고 '듣는' 시간을 가진 뒤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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