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1/11/25 14:46:26수정됨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 |
https://news.v.daum.net/v/20211125111735229 1, 2심 판결에서 수입업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입니다. 크기는 150cm에 무게 17kg, 머리부분은 나사로 분리/결합되는 제품이라는군요.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했는데, 아청법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2D 아동 인권 법리입니다. 리얼돌 사건 중에서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라는 대법원 관계자 코멘트가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몇세 미만의 여성 신체를 본뜬 것인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걸까요. 빈유 포르노 배우를 금지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까요? 글래머 스타일의 실제 사이즈 리얼돌은 허용되고, 보관 및 이송 편의를 위해 스케일을 축소하거나, 신체 일부분만 본뜨거나, 슬랜더 스타일로 만들어진 리얼돌은 금지한다면 대체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전제대로라면 소형 딜도 역시 아동성폭행을 유발할 수 있으니 금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사회는 소형 리얼돌 가지고 놀다가 훼까닥할 수 있는 자들로 가득찬 위험한 곳이니, 노출이 심한 복장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노출이 심한 복장도 함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죠. 아니면 남자들을 집에 묶어놓든지, 눈가리개를 씌우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그냥 아예 전 국민 부르카를 강제하면 안전사회가 이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리얼돌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고, 제17조에 따라 개인의 성생활에 관련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을 가지니 리얼돌로 딸치는 건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닐것인데, 아득바득 정부가 통제하려고 드니 생기는 문제죠. 싱가폴이 펠라치오 금지하거나, 교황청이 정상위만 체위로 인정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신다면 할말 없습니다.
-->
15
대법원이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니 주요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학술지에 판례 평석과 분석 논문이 올라오고, 민소법과 형소법에도 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죠.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결 뒤집는 건, 딱히 현재의 대법관들이 과거 대법관보다 법해석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
6
펠라치오랑 정상위 비교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리얼돌로 딸치는 건 국가가 관여하지 않지만 아동 청소년을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는 걸 허가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사실 글에서도 기준점에 대해 논하셨던데, 왜 소비자 입장에서 기준점 가지고 분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멘트 다신 내용만 봐도 어떤 리얼돌을 수입하면 안 될지 전 대충 알겠는데요. 애매하다 싶으면 수입 안하면 되죠. 만약 기준점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수입했다고 부당하게 벌금 때리면 그때 가서 시정하면 될 일이고요. 이 정도는 '그때 가봐서 시정'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사람 목숨 달린 일도 아닌데.
-->
2 리얼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수년 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모든 리얼돌을 일괄적으로 통관금지 때리는 상황은 알고 계신지요. 같은 모델이더라도 세부 옵션이 다르면 그것도 문제 삼아서 통관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일단 통관금지 당하면 처분 취소소송에만 수년은 걸리고 소송비용 또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돌 수입업체는 소송절차가 이미 완료된 모델과 선택사양을 따로 표시해둘 정도죠. 그나마 이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면서 최근 몇달 사이에 세관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저렇게 ... 더 보기
리얼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수년 전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모든 리얼돌을 일괄적으로 통관금지 때리는 상황은 알고 계신지요. 같은 모델이더라도 세부 옵션이 다르면 그것도 문제 삼아서 통관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일단 통관금지 당하면 처분 취소소송에만 수년은 걸리고 소송비용 또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돌 수입업체는 소송절차가 이미 완료된 모델과 선택사양을 따로 표시해둘 정도죠. 그나마 이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면서 최근 몇달 사이에 세관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저렇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두었으니,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 축소사이즈 버전의 모델, ▲ 신체 일부분만 본딴 모델, ▲ 글래머 형상이 아닌 모델, ▲ 얼굴부분에 만화적 데포르메가 적용된 모델들은 다시 일괄 통관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헌법 제23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 수준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싱가폴과 교황청의 예는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언급한 겁니다. 본문은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썼구요.
싱가폴과 교황청의 예는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언급한 겁니다. 본문은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썼구요.
아득바득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 성욕해소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안되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요.
리얼돌로 성욕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해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리얼돌로 성욕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해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
26 분쟁유발성 게시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https://redtea.kr/?b=8&n=176
위의 공지 숙지를 부탁드리고,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게시를 삼가주십시오.
단순한 의견제시라면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작성하신 본문은 예시가 과하여 감정소모적 논쟁으로 유도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없더라도 소재의 특성상 분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게시를 반기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 공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홍차넷에서는 양성갈등과 연계된 소재에는 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176
위의 공지 숙지를 부탁드리고,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게시를 삼가주십시오.
단순한 의견제시라면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작성하신 본문은 예시가 과하여 감정소모적 논쟁으로 유도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없더라도 소재의 특성상 분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게시를 반기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 공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홍차넷에서는 양성갈등과 연계된 소재에는 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