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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25 14:46:26수정됨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 |
https://news.v.daum.net/v/20211125111735229 1, 2심 판결에서 수입업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입니다. 크기는 150cm에 무게 17kg, 머리부분은 나사로 분리/결합되는 제품이라는군요.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했는데, 아청법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2D 아동 인권 법리입니다. 리얼돌 사건 중에서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라는 대법원 관계자 코멘트가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몇세 미만의 여성 신체를 본뜬 것인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걸까요. 빈유 포르노 배우를 금지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까요? 글래머 스타일의 실제 사이즈 리얼돌은 허용되고, 보관 및 이송 편의를 위해 스케일을 축소하거나, 신체 일부분만 본뜨거나, 슬랜더 스타일로 만들어진 리얼돌은 금지한다면 대체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전제대로라면 소형 딜도 역시 아동성폭행을 유발할 수 있으니 금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사회는 소형 리얼돌 가지고 놀다가 훼까닥할 수 있는 자들로 가득찬 위험한 곳이니, 노출이 심한 복장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노출이 심한 복장도 함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죠. 아니면 남자들을 집에 묶어놓든지, 눈가리개를 씌우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그냥 아예 전 국민 부르카를 강제하면 안전사회가 이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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