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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09 11:25:51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불륜 현장' 찍은 남편.."아내에 성적 수치심 줬다"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736255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 B씨를 미행, B씨가 내연남 C씨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두 사람을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은 건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부분은 당연히 유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그야, 그래야 간통의 증거가 되니까요? 옷 다 입고 멀쩡히 있는 두사람을 촬영한다고 무슨 증거가 되죠?) 특히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이유로 (그야, 간통하다 걸렸는데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혼재판에 불리하니 두렵기도 했겠죠? 범죄자 잡히면 거의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얼굴 가리는데 다 수치스럽고 공포감을 느끼니까 그런겁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촬영)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간통에 대한 증거수집을 나날이 불법화 범죄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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