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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31 20:12:20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이재명 "양육비 국가 선지급, 구상권행사" |
https://m.yna.co.kr/view/AKR20211031038500001?section=politics/all 이건 진짜 좋은 공약입니다. 양육비체납한다고 운전면허 박탈한다는 관련성없는 법익박탈 악법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제가 꾸준히 밀어오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체불임금 체당금 판결없이 지급같은 것보다 명분도 있고 구상가능성도 있을겁니다. 해외 입법례도 있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기구도 만들어져있는데 애초에 이런 네이밍의 공공기관에게 기대되는게 이 역할이었습니다. 처벌한다고 겁박하지 말고 세금만 열심히 징수하지 말고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세금 쓰고 체납처분에 따라 구상하면 되는겁니다. 선지급 체납양육비의 금액 기준만 합리적으로, 과다하지 않게 감치선고ㅡ 양육비 이행명령 기준에 맞춘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힘 후보군들은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가 어찌되었든 메세지의 옳음은 바뀌는게 아니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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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성적 약자의 금전적 이익이 = 공익이라는 전형적인 민주화 세력의 비즈니스 프레임 같은데요..
다른 채무는 공익성이 덜한가요? 예컨대 체납 임금은요?
이거 그냥 단순히 갈라치기 표벌이 밭갈기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채무는 공익성이 덜한가요? 예컨대 체납 임금은요?
이거 그냥 단순히 갈라치기 표벌이 밭갈기에 지나지 않아요..
3개월분임금/3년분퇴직금 체납임금은 저당권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나머지 임금도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고, 미지급시 형사처벌하고있으며, 지연이자도 연 20%라는 징벌적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금+퇴직금 1000만원까지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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