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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31 20:12:20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이재명 "양육비 국가 선지급, 구상권행사"
https://m.yna.co.kr/view/AKR20211031038500001?section=politics/all

이건 진짜 좋은 공약입니다. 양육비체납한다고 운전면허 박탈한다는 관련성없는 법익박탈 악법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제가 꾸준히 밀어오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체불임금 체당금 판결없이 지급같은 것보다 명분도 있고 구상가능성도 있을겁니다. 해외 입법례도 있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기구도 만들어져있는데 애초에 이런 네이밍의 공공기관에게 기대되는게 이 역할이었습니다. 처벌한다고 겁박하지 말고 세금만 열심히 징수하지 말고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세금 쓰고 체납처분에 따라 구상하면 되는겁니다.

선지급 체납양육비의 금액 기준만 합리적으로, 과다하지 않게 감치선고ㅡ 양육비 이행명령 기준에 맞춘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힘 후보군들은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가 어찌되었든 메세지의 옳음은 바뀌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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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이건 정말 좋은 공약입니다.
2
진작 시행했어야할게 2020년대가 되어서야 공약으로…
매뉴물있뉴
...?? 좋은 정책이네?? 국힘도 언능 따라하시길-ㅁ-! 따라하기도 쉬워보이는고먼!
T.Robin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정책다운 정책인데요.
Regenbogen
마져 마져~
이담아담
양육비자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봐야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양육권이 어머니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살펴봐야하고요.
주식하는 제로스
양육비는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양육비부담조서로, 이혼시 정하지 않았거나 재판상이혼시에는 양당사자의 수입, 재산, 자녀의 나이, 필요양육비, 자녀숫자등을 주요 요소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저 금액을 소득비율로 부모가 나누는 겁니다. 소득이 둘다 최저임금 수준 ㅡ 동일금액이라고 치면 저 금액의 절반인 셈이죠.

그리고 양육비심판이 저렇게 결정되는 경우에도 미지급양육비에 별도의 페널티(과태료, 감치등)를 주는 이행명령의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생활수준을 고려한 감액을 합니다.

국가의 선지급 대상은 단순 체불 양육비가 아니라 이행명령 상 양육비로 하면 2차례의 법원결정을 거친,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할수 있는데 하지않는것이라는 판단에 가까운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감성적 약자의 금전적 이익이 = 공익이라는 전형적인 민주화 세력의 비즈니스 프레임 같은데요..

다른 채무는 공익성이 덜한가요? 예컨대 체납 임금은요?

이거 그냥 단순히 갈라치기 표벌이 밭갈기에 지나지 않아요..
1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3개월분임금/3년분퇴직금 체납임금은 저당권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나머지 임금도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고, 미지급시 형사처벌하고있으며, 지연이자도 연 20%라는 징벌적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금+퇴직금 1000만원까지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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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트리
다른 예도 수두룩할거 같은데..
주식하는 제로스
세금 임금 말고 양육비보다 공익성있는 채무가 뭐가 있을까요? 수두룩하다기엔 전 하나도 생각나는게 없는데요.
애플트리
그러게, 저도 막 생각나고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도 더 공익성 있는 다른 채무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저렇게 자의적으로 공익성을 판단해서 사인간 채무에 국가가 관여하는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네요.
공약은 저작권 대상도 아니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떨어진 후보 것 갖다쓴다고 뭐라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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