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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12 17:11:13 |
Name | cummings |
Subject | 삼성 주식 2조원 매각하게 만든 상속세 정상인가 [사설] |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0/963295/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유족이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홍 전 관장이 매각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1조4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분의 0.33%에 해당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유족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합쳐도 5%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더 낮춰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유족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제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판이니 중소·중견기업은 오죽하겠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는 기업도 한둘이 아니다.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지해야 할 일자리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국외로 떠나려고 하자 아예 상속세를 없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곳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기업을 승계할 때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기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낮아진다. 일본도 상속세 납부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공제 한도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속세를 내느라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 11조 이건희 상속세...미국이면 7조, 영국 3조, 호주 제로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05/TTIE2BMNXRFWXPJZR7Q4ZDDH4U/ ---------------------------------------------------- 삼성전자가 7만을 뚫고 6.9만까지 내려왔길래 찾아보니 상속세로 인해 주식매도 이슈가 있더군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소득세+상속세는 필요할것 같긴 한데... OECD 1등인줄은 몰랐읍니다. 쓰리쎄븐, 유니더스, 락앤락 같은 유수의 국내업체들까지 상속세때문에 해외매각된듯 한데 적절한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승계 및 기존 규모나 고용인원 유지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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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단일 이슈가 아니고 재산세, 양도세, 사회구조까지 다 아우르는거라 저거 하나만 핀포인트로 보는건 좋아하지않습니다. 그래도 좀 높긴해요..
상속세를 내더라도 사업 승계의 경우, 국채 이율을 매겨 최장 3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하면 굳이 가업을 넘길일이 없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국채 이율 이상의 배당금을 매년 받는게 어렵지 않을테니까요..
프랑스 상속세 검색하니 40%라고 나오네요.
출처는 국세청인데 2009년 자료라 바뀐게 생긴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6697
상속세가 얼마인지도 이미 예전부터 알고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이재용 일가 지배구조에 위험이 생기는것도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삼성 일가가 주식을 시장에 던지는게 아니라 어차피 블록딜로 거래할거라서....
현행 상속세가 합리적인지 논의와 별개로 지금 삼전 주식 떨어지는게 저거 때문이라고 보는건 좀 맞지않는 해석같습니다. 삼전 주식은 저거랑 관계없이 요즘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현행 상속세가 합리적인지 논의와 별개로 지금 삼전 주식 떨어지는게 저거 때문이라고 보는건 좀 맞지않는 해석같습니다. 삼전 주식은 저거랑 관계없이 요즘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여러 이슈들중에 한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긴 했는데
언급해주신대로 삼전 주식이 빠질만한 다른 이유들이 많은건 맞습니다.
언급해주신대로 삼전 주식이 빠질만한 다른 이유들이 많은건 맞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관심 커진 '미술품 상속세 물납', 결국 불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126#home
미술품 물납은 불발되고 그냥 기증하기로 한것 같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126#home
미술품 물납은 불발되고 그냥 기증하기로 한것 같읍니다.
영국이었으면 3조만 상속세를 냈겠지만, 영국에서 BSP가 소유한 자사주식 의결권에 영향을 끼치려 금품을 썼다면 형기가 3년으로 끝나지 않았을테니까 삼성만큼은 무승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상속세가 3조원이었다면 영국에서는 이런 일을 안했다는 If세계선?
단순 상속세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상속세는 빈부격차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보거든요.
제 뇌피셜로는 독일 캐나다는 상속세 말고 다른 세율이 높지 싶고, 영국은 계급사회라서 계급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속세가 낮은 것 아닌가 썰 풀어봅니다. 중국도 상속세 0이라서 빈부격차 끝도 없이 늘어난다고 들었네요.
제 뇌피셜로는 독일 캐나다는 상속세 말고 다른 세율이 높지 싶고, 영국은 계급사회라서 계급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속세가 낮은 것 아닌가 썰 풀어봅니다. 중국도 상속세 0이라서 빈부격차 끝도 없이 늘어난다고 들었네요.
상속세의 의의 자체는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OECD 1위수준이라고 한다면
타국가보다 과도하게 높은(물론 일본과는 비슷하긴 하지만)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다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OECD 1위수준이라고 한다면
타국가보다 과도하게 높은(물론 일본과는 비슷하긴 하지만)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상속세 자체야 필요하겠습니다만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편모, 편부 슬하의 미성년자나 미취업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 같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금내고 갖게 되는 돈이래봤자 당사자로서는 난감하죠
OECD 1위 수준인 것도 그렇고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이제 적절한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OECD 1위 수준인 것도 그렇고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이제 적절한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은 고용유지하고 사업을 더 키우면 상속세가 정말 면제가 되는듯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46039/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네요.
ex)10억에 매수한 부동산을 20억쯤 자녀에게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50억에 매도시
1. 부모가 20-10억 차액에 대해 1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2. 상속시에 세... 더 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46039/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네요.
ex)10억에 매수한 부동산을 20억쯤 자녀에게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50억에 매도시
1. 부모가 20-10억 차액에 대해 1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2. 상속시에 세... 더 보기
독일은 고용유지하고 사업을 더 키우면 상속세가 정말 면제가 되는듯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46039/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네요.
ex)10억에 매수한 부동산을 20억쯤 자녀에게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50억에 매도시
1. 부모가 20-10억 차액에 대해 1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2. 상속시에 세금없음
3. 추후 상속받은 자녀가 매도시 50-20억 차액인 3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합해서 소득세로 계산되는것같고 한국보다 소득세율은 낮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비과세이구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4/246039/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네요.
ex)10억에 매수한 부동산을 20억쯤 자녀에게 상속하고 추후 자녀가 50억에 매도시
1. 부모가 20-10억 차액에 대해 1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2. 상속시에 세금없음
3. 추후 상속받은 자녀가 매도시 50-20억 차액인 30억의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합해서 소득세로 계산되는것같고 한국보다 소득세율은 낮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비과세이구요.
이런건 너무 통계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한 가정의 상황인거 같아요. 상속되는 재산의 90%이상은 상속세를 아예 물지도 않으며, 상속세를 무는 정도의 재산을 '갖게되서 난감한 수준'이라고 할만한 편부,편모 슬하의 미성년자는 없어요. 솔직히 그게 어떤 의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물며 그렇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평균 상속세율은 20% 이하입니다. 유의미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적을 뿐더러, 그중에서도 과세되는 사례는 아주 소수고, 과세되는 경우에도 세율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난감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어요.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실천 못하는 국가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고용된 경영자의 관점이 장기적이기 어렵다는 것은, 오너가 법인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것이란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오너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삽질해서 망한 기업 만큼이나, 고용된 경영인으로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이룬 기업 많습니다. 그냥 케바케일 뿐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경영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이 일정량 이상이면 경영권이 발생하는거고, 세금을 내느라 주식이 모자라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본... 더 보기
그리고 애초에 경영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이 일정량 이상이면 경영권이 발생하는거고, 세금을 내느라 주식이 모자라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본... 더 보기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실천 못하는 국가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고용된 경영자의 관점이 장기적이기 어렵다는 것은, 오너가 법인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것이란 것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오너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삽질해서 망한 기업 만큼이나, 고용된 경영인으로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이룬 기업 많습니다. 그냥 케바케일 뿐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경영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이 일정량 이상이면 경영권이 발생하는거고, 세금을 내느라 주식이 모자라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본인이 노력해서 벌던지 그 전에 선대가 미리 비축하던지 알아서 할 일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주식 양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사실 주식이 부족해도 어련히 능력이 충분하면 어련히 주주들이 경영을 계속 해달라고 할 겁니다. 경영권이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란 건 사유물이 아니고 애초에 경영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의 소유량에서 파생되는 있거나 없거나 한 상대적 우위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경영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이 일정량 이상이면 경영권이 발생하는거고, 세금을 내느라 주식이 모자라면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본인이 노력해서 벌던지 그 전에 선대가 미리 비축하던지 알아서 할 일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주식 양에 맞게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사실 주식이 부족해도 어련히 능력이 충분하면 어련히 주주들이 경영을 계속 해달라고 할 겁니다. 경영권이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란 건 사유물이 아니고 애초에 경영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의 소유량에서 파생되는 있거나 없거나 한 상대적 우위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상속세율은 좀 낮추고, 번잡스러운 공제 싹 없애길 바랍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
한편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거나 하는 것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거나 하는 것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글쎄요, 오너십이란 말이 웃기죠. 세계적인 기업이라는게 그냥 원맨쇼로 이루어집니까? 스티브 잡스 죽고의 애플을 보고, 빌 게이츠 사후의 마이크로소프트를 그의 아들이 이끄는게, 아니 그렇게 확정해서 바라보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업이란 것은 엄연히 법인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이며 그것은 주주들의 것이지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그냥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운좋게 천문학적인 돈을 물려받는거구요.
기업이란 것은 엄연히 법인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이며 그것은 주주들의 것이지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그냥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운좋게 천문학적인 돈을 물려받는거구요.
인과관계를 봐야하죠. 한국의 빈부격차 수준도 oecd 최상위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상위 수준의 양극화를 조정하기 위해 높은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거죠. Oecd평균은 참고자료는 될수 있어도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경영권을 잃거나 살던집을 처분해야하는건 충분히 문제아닌가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닐텐데...윗분이 언급하신 사망세처럼 특정 시점에서의 과도한 세금은 분명 문제가 있죠.
(물론 연부연납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위에 댓글 단 캐나다 사례처럼 실거주 주택의 경우 공제해준다거나, 매도로 인한 차익실현시에 납부한다던지
수익형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월세수익이나 주식배당금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납부한다던지 하는 방식들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봅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닐텐데...윗분이 언급하신 사망세처럼 특정 시점에서의 과도한 세금은 분명 문제가 있죠.
(물론 연부연납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위에 댓글 단 캐나다 사례처럼 실거주 주택의 경우 공제해준다거나, 매도로 인한 차익실현시에 납부한다던지
수익형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월세수익이나 주식배당금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납부한다던지 하는 방식들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봅니다.
제가 건너건너 아는 분 이야기라 자세히 말하기는 싫었는데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다 5억 전후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살게 되었는데 아이가 두살 때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집하나 장만하자니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집을 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만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니 면제구간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 하에서 생긱 집값 상승으로 인해 5억 전후 아파트가 6억대가 되었는데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야... 더 보기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니 면제구간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 하에서 생긱 집값 상승으로 인해 5억 전후 아파트가 6억대가 되었는데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야... 더 보기
제가 건너건너 아는 분 이야기라 자세히 말하기는 싫었는데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다 5억 전후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살게 되었는데 아이가 두살 때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집하나 장만하자니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집을 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만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니 면제구간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 하에서 생긱 집값 상승으로 인해 5억 전후 아파트가 6억대가 되었는데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헌데 그 아들은 겨우 17세였고 상속세 납부기한(6개월)을 지키려다보니 좋은 값에 못팔았나 봅니다, 미성년자라 더 힘들기도 했겠지요
결과적으로야 몇억의 현금자산을 갖게는 되었죠, 헌데 미성년자가 살던 집과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상태에서 그게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있을까요? 남은 돈으로 합리적인 집과 학업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17살에게는 가혹하지 않을까요?
문론 이런 경우야 아주 소수일 거라 봅니다, 하지만 법은 소수도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경우에 대한 조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율 전체를 건들 필요 없이 세부조항을 만들거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하는 조정이 그렇게 동의받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니 면제구간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 하에서 생긱 집값 상승으로 인해 5억 전후 아파트가 6억대가 되었는데 현금자산이 없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헌데 그 아들은 겨우 17세였고 상속세 납부기한(6개월)을 지키려다보니 좋은 값에 못팔았나 봅니다, 미성년자라 더 힘들기도 했겠지요
결과적으로야 몇억의 현금자산을 갖게는 되었죠, 헌데 미성년자가 살던 집과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상태에서 그게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있을까요? 남은 돈으로 합리적인 집과 학업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17살에게는 가혹하지 않을까요?
문론 이런 경우야 아주 소수일 거라 봅니다, 하지만 법은 소수도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경우에 대한 조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율 전체를 건들 필요 없이 세부조항을 만들거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하는 조정이 그렇게 동의받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상속세의 목적이 단순하게 부자의 부를 갈취하는건지,
공동체를 다같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위성에 대해 논쟁하자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기업에 대한 사업,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독일 사례를 들어 댓글을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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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 더 보기
공동체를 다같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위성에 대해 논쟁하자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기업에 대한 사업,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독일 사례를 들어 댓글을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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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 더 보기
상속세의 목적이 단순하게 부자의 부를 갈취하는건지,
공동체를 다같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위성에 대해 논쟁하자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기업에 대한 사업,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독일 사례를 들어 댓글을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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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V14W07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가업 상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업 상속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간과한 채 그저 ‘부의 대물림’ 시각으로만 바라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영권 매각 자금으로 빌딩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식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체를 다같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위성에 대해 논쟁하자면 한도끝도 없을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하나와
기업에 대한 사업,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독일 사례를 들어 댓글을 마무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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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V14W07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가업 상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업 상속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간과한 채 그저 ‘부의 대물림’ 시각으로만 바라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영권 매각 자금으로 빌딩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식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도 저런 공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속 포기하고 PEF나 외부 회사에 팔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소유자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 새 소유자가 알아서 투자하고 고용하고 사회적 기여 하면서 알아서 경영합니다. 기업을 팔고 매수한다는 빌딩도 그 전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냥 손 바뀜이 된 것 뿐이죠. 설령 본인이 지었다 해도 그 또한 투자고 사회의 부를 증진하는 행위입니다. 빌딩 사거나 지어서 임대료 받는걸 안 좋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갑자기 기업가정신이 죽고 어쩌고 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딱 5억짜리였던 아파트가 공제액 5억을 넘어서 상속되며 그것도 상속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특별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집이 6억대면 자진신고 기준으로는 970만원에서 상속세가 시작됩니다. 최대 7억이라도 3천만원 이하고요. 정말 6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을 팔지 않고는 융통할 수 없는 규모의 상속세가 아니라고 봐요. 법정후견인과 함께 은행에 찾아가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할 수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특수한 사정에도 정책적으로는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 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정비라면 복지사각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 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정비라면 복지사각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상속세 납부기한이라도 조정이 있었다면 어린 나이에 좀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상속세율 인하, 면제가 아니라 납부기한에 대한 조정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유예기한을 둔다던지 하는 조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상속세율 인하, 면제가 아니라 납부기한에 대한 조정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유예기한을 둔다던지 하는 조정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899721
찾아보니 아닌경우들도 제법 있긴 하네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주주보호가 약한거 아닌가 합니다ㅎㅎ
찾아보니 아닌경우들도 제법 있긴 하네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주주보호가 약한거 아닌가 합니다ㅎㅎ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 발생하고, 정부가 특정 재벌을 특정 타이밍에 죽일게 아닌 이상 옥죄는 용도로 별 쓰임새가 없습니다. 애초에 말 잘 듣는다고 세금 깎아주고 안 듣는다고 더 매기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줄이 됩니까? 그리고 세무조사는 다른 나라도 할 줄 아는 평범한 규제기관의 기능이고 말입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순환출자나 계열사 상장, 승계에 필요한 각종 꼼수를 가능케하는 비주주친화적 제도를 현행 재벌의 구미에 맞게 유지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너 가문의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면... 더 보기
현재의 상속세율은 순환출자나 계열사 상장, 승계에 필요한 각종 꼼수를 가능케하는 비주주친화적 제도를 현행 재벌의 구미에 맞게 유지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너 가문의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면... 더 보기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날 때 발생하고, 정부가 특정 재벌을 특정 타이밍에 죽일게 아닌 이상 옥죄는 용도로 별 쓰임새가 없습니다. 애초에 말 잘 듣는다고 세금 깎아주고 안 듣는다고 더 매기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줄이 됩니까? 그리고 세무조사는 다른 나라도 할 줄 아는 평범한 규제기관의 기능이고 말입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순환출자나 계열사 상장, 승계에 필요한 각종 꼼수를 가능케하는 비주주친화적 제도를 현행 재벌의 구미에 맞게 유지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너 가문의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재벌가문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 비대칭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벌에 대한 목줄이지요. 물론 과거처럼 정경유착으로 상부상조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관치를 수월하게 하는 부스러기 정도이지요.
현재의 상속세율은 순환출자나 계열사 상장, 승계에 필요한 각종 꼼수를 가능케하는 비주주친화적 제도를 현행 재벌의 구미에 맞게 유지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너 가문의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재벌가문들이 보유한 자산 대비 비대칭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벌에 대한 목줄이지요. 물론 과거처럼 정경유착으로 상부상조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할 수 있고, 관치를 수월하게 하는 부스러기 정도이지요.
발생은 상속시점에서이지만 그걸 그대로 다 납부하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기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고, 정부는 원하는 시점에 상증세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재벌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요. 피를 보는 건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하는 일이지만 말이죠.
법률계에서 삼성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유명하지만 역으로 삼성이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관계에 지불해온/지불한/지불할 대가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말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안들으면 세금을 더 매기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법률계에서 삼성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유명하지만 역으로 삼성이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관계에 지불해온/지불한/지불할 대가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말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안들으면 세금을 더 매기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잘못된 예일수도 있지만,
집의 예를 생각해봐도 빌려서 쓰는 사람보다 내집 가진 사람이 더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단기이익을 위한 목표와 장기이익을 위한 목표가 다를수 있듯이
주인의식을 갖고 가업으로 행해지는 투자의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의 시민의식이 침몰위기의 배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선장과, 마지막까지 애착과 책임감으로 배를 지휘하는 선장이 다른것처럼
가업이 힘들면 가산을 투자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방향인지, 회사 자산을 횡령해서 미리 빼돌리는 수준인지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ㅋㅋ
집의 예를 생각해봐도 빌려서 쓰는 사람보다 내집 가진 사람이 더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단기이익을 위한 목표와 장기이익을 위한 목표가 다를수 있듯이
주인의식을 갖고 가업으로 행해지는 투자의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의 시민의식이 침몰위기의 배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선장과, 마지막까지 애착과 책임감으로 배를 지휘하는 선장이 다른것처럼
가업이 힘들면 가산을 투자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방향인지, 회사 자산을 횡령해서 미리 빼돌리는 수준인지에 따라 다를순 있습니다ㅋㅋ
있는 사람들 애들좀 많이 나으라고 비속상속인 상속공제좀 늘렸으면 좋겠음. 생전 이혼조장하는 배우자 상속 상속세 혼인기간에 따라 공제하고요. 공동재산이라고 이혼하면 재산분할되는데 사별하면 세금으로 떼가는건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칼럼] 부부는 경제공동체인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85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봐야하는거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순실-박근혜조차 경제공동체로 취급받아 처벌받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경제 공동체가 아닌 별도의 자연인 취급을 받는것도 우스운 부분이 있죠ㅎㅎ(농담입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85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봐야하는거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순실-박근혜조차 경제공동체로 취급받아 처벌받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경제 공동체가 아닌 별도의 자연인 취급을 받는것도 우스운 부분이 있죠ㅎㅎ(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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