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50000052
https://youtu.be/9lVRfdeGLi0
고의 은폐에 더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관련 사실 누락, 은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동선을 고의로 누락해서 벌금 2천만원 선고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찾아보니, 지난 3월 9일 개정/시행된 법안에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 위반해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조직적/계획적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등에 대한 가중처벌도 생겼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코로나19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바뀌었군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085&ancYd=20210309&ancNo=17920&efYd=2021030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