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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28 10:48:32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알고보니 변호사였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대법 "11억원 물어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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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급합니다.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이 부분을 보아서 변호사 A씨는 우상엽절제술로 인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은퇴하였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우상엽절제술이 은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수술인가요? 저희 할머니가 폐암 ... 더 보기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이 부분을 보아서 변호사 A씨는 우상엽절제술로 인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은퇴하였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우상엽절제술이 은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수술인가요? 저희 할머니가 폐암 ... 더 보기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급합니다.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이 부분을 보아서 변호사 A씨는 우상엽절제술로 인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은퇴하였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우상엽절제술이 은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수술인가요? 저희 할머니가 폐암 초기로 우상엽절제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폐기능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로펌 측에서 수술을 사유로 해고시킨걸까요?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이 부분을 보아서 변호사 A씨는 우상엽절제술로 인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은퇴하였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
우상엽절제술이 은퇴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수술인가요? 저희 할머니가 폐암 초기로 우상엽절제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폐기능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로펌 측에서 수술을 사유로 해고시킨걸까요?
저도 큰 대학병원에서 크게 한번 데어봐서... (병원명은 물어보셔도 대답 안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보험 적용되니 수술비가 수백만원이라고 설명하여 수술에 들어갔는데, 퇴원할 때 되니(입원기간 중에는 수술비를 문의해도 안알려줌) 임의로 추가 보강제를 넣어서 수술했고 알아보니(?) 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면서 수술비가 수천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수납처에서는 이미 퇴원은 해서 병상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내야 내보내 준다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삽관해서) 목소리도 안나오는 환자를 윽박지르고 못나가게 막더군요.
수납처에서는... 더 보기
의사선생님이 보험 적용되니 수술비가 수백만원이라고 설명하여 수술에 들어갔는데, 퇴원할 때 되니(입원기간 중에는 수술비를 문의해도 안알려줌) 임의로 추가 보강제를 넣어서 수술했고 알아보니(?) 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면서 수술비가 수천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수납처에서는 이미 퇴원은 해서 병상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내야 내보내 준다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삽관해서) 목소리도 안나오는 환자를 윽박지르고 못나가게 막더군요.
수납처에서는... 더 보기
저도 큰 대학병원에서 크게 한번 데어봐서... (병원명은 물어보셔도 대답 안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보험 적용되니 수술비가 수백만원이라고 설명하여 수술에 들어갔는데, 퇴원할 때 되니(입원기간 중에는 수술비를 문의해도 안알려줌) 임의로 추가 보강제를 넣어서 수술했고 알아보니(?) 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면서 수술비가 수천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수납처에서는 이미 퇴원은 해서 병상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내야 내보내 준다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삽관해서) 목소리도 안나오는 환자를 윽박지르고 못나가게 막더군요.
수납처에서는 의사가 잘못 설명한 건 알바 아니고 필요한 수술을 해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니 병원의 잘못은 아니라는 신박한 논리였습니다. 설명의무 동의징구 이런건 아예 개념 자체가 없더군요. 항의하고 소송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몇달 뒤에야 수백만원 깎아줄테니 싫으면 소송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고생하신 의사선생님들 생각해사 소송까지는 참았습니다만.
잘못된 수술을 했다기 보다는(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에 사전 설명을 너무 대충,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얼마든지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텐데요.
(+)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덧붙이면, 의사선생님들은 시종일관 친절하였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으며 설명을 잘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병원 수납처가 정말... 서비스는 고사하고 듣지도 않고 먹튀 취급부터 하더군요. 의사선생님들이 인정해도 의사한테도 짜증낼뿐 환자에겐 그대로고요. 예전에 정차 중에 버스에 받히고 나서 버스회사에 보험료 청구하러 전화했을때 당했던 모욕감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의사선생님이 보험 적용되니 수술비가 수백만원이라고 설명하여 수술에 들어갔는데, 퇴원할 때 되니(입원기간 중에는 수술비를 문의해도 안알려줌) 임의로 추가 보강제를 넣어서 수술했고 알아보니(?) 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면서 수술비가 수천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수납처에서는 이미 퇴원은 해서 병상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내야 내보내 준다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삽관해서) 목소리도 안나오는 환자를 윽박지르고 못나가게 막더군요.
수납처에서는 의사가 잘못 설명한 건 알바 아니고 필요한 수술을 해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니 병원의 잘못은 아니라는 신박한 논리였습니다. 설명의무 동의징구 이런건 아예 개념 자체가 없더군요. 항의하고 소송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몇달 뒤에야 수백만원 깎아줄테니 싫으면 소송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고생하신 의사선생님들 생각해사 소송까지는 참았습니다만.
잘못된 수술을 했다기 보다는(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에 사전 설명을 너무 대충,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얼마든지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텐데요.
(+)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덧붙이면, 의사선생님들은 시종일관 친절하였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으며 설명을 잘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병원 수납처가 정말... 서비스는 고사하고 듣지도 않고 먹튀 취급부터 하더군요. 의사선생님들이 인정해도 의사한테도 짜증낼뿐 환자에겐 그대로고요. 예전에 정차 중에 버스에 받히고 나서 버스회사에 보험료 청구하러 전화했을때 당했던 모욕감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현장에서 저정도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없는일이 아닌데...
수술장에서 보호자 불러서 설명 후 일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호자가 없었거나 전화연락조차도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설명없이 신체를 훼손한 점은 분명한 잘못일테고, 급박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니 과잉처치였을수 있지만
전문의 B씨는 수술중 예상치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 대신,
수술후 염증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조직검사로 인해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할일만 하고 대충 닫고 나왔으면
설명된 합병증이니 환자가 불만을 표... 더 보기
수술장에서 보호자 불러서 설명 후 일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호자가 없었거나 전화연락조차도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설명없이 신체를 훼손한 점은 분명한 잘못일테고, 급박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니 과잉처치였을수 있지만
전문의 B씨는 수술중 예상치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 대신,
수술후 염증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조직검사로 인해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할일만 하고 대충 닫고 나왔으면
설명된 합병증이니 환자가 불만을 표... 더 보기
현장에서 저정도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없는일이 아닌데...
수술장에서 보호자 불러서 설명 후 일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호자가 없었거나 전화연락조차도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설명없이 신체를 훼손한 점은 분명한 잘못일테고, 급박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니 과잉처치였을수 있지만
전문의 B씨는 수술중 예상치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 대신,
수술후 염증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조직검사로 인해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할일만 하고 대충 닫고 나왔으면
설명된 합병증이니 환자가 불만을 표할 일도 없고 11억을 배상할 일도 없었을거라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할수는 없는데,
전문가 술자의 현장 판단보다 수술기계가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하네요.
수술장에서 보호자 불러서 설명 후 일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호자가 없었거나 전화연락조차도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설명없이 신체를 훼손한 점은 분명한 잘못일테고, 급박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니 과잉처치였을수 있지만
전문의 B씨는 수술중 예상치못한 상황에 대한 판단 대신,
수술후 염증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조직검사로 인해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할일만 하고 대충 닫고 나왔으면
설명된 합병증이니 환자가 불만을 표할 일도 없고 11억을 배상할 일도 없었을거라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할수는 없는데,
전문가 술자의 현장 판단보다 수술기계가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하네요.
폐 자른 건 이해가 되는데, 동의를 왜 안 구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추가 절제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읍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래서 보호자 없이 뭔가 시술하는 건 날이 갈수록 더더욱 기피하게 됩니다 (물론 보호자들은 짜증 대박으로 내지만요)
여담입니다만 이래서 보호자 없이 뭔가 시술하는 건 날이 갈수록 더더욱 기피하게 됩니다 (물론 보호자들은 짜증 대박으로 내지만요)
전공의가 동의 받으면서 추가절제가능성 부분 넘어갔을지도요.. 수술전문의가 직접 동의서 받지 않았다면 뭘 설명했고 뭘 안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원칙과 법리는 갈수록 엄격하고 빡빡한데 정작 진정내시경 하는데 보호자 왜 필요하냐고 화내는 사람이 매일 10명이 넘는 세상인데 정말 요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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