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618510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63251002
소득원 2인 이상이면(맞벌이 등) 가구원 수 +1 가구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는 제외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 보험료가 2019년 종합소득 기준이라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해서 위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의신청해서 금액 보정 후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4단계 상황 등으로 봐서는 카드 캐시백에 배달앱은 포함될 것도 같군요.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8144&fileS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