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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20 14:46:54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신변보호 요청했지만…전 여친 중학생 아들 살해한 40대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36849&isYeonhapFlash=Y&rc=N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연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 아들 중학생 B군을 살해하는 범죄가 일어났군요.. 피해자 모친은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자 이달 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며,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이 해당 주택에 녹화용 폐쇄회로(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결국 범행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B군의 어머니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으며, 살인 사건 발생 후 B군 어머니와 삼촌의 요청으로 총 3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사후 약방문이긴 한데.. 저는 신변보호요청이나 접근금지처분 절차 진행에 좀 회의적인데요..해당 조치들이 결국 그런 명령을 고분고분 따를 위험도 낮은 상대방들에게나 효력이 있고 진짜 위험을 배제하기보다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크고, 진짜 위험한 통제불능 상대에게는 도리어 화를 돋구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돌좀 내려놔주세요. 누가 나쁜놈이냐 접근금지처분 청구가 잘못된거란 소리냐 그거 다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위험성과 실효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많이 난폭한 성향이라면 의뢰인들에게 접근금지처분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가정폭력사건에서는 신청안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많이 하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면 원한이 법원을 향하는 경향큼) 접근금지처분은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일뿐 물리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말을 들을 사람이어야 의미가 있고 안 듣고 찾아왔을 때 처벌할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덜 위험한 사람들이면 뭐 괜찮은데.. 저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것 아닙니까. 진짜 뭔짓할지 모르는 사람이다..하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니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호쉼터등 상대방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을 수 있고 물리적 격리 보호가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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