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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20 11:20:14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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