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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9/30 15:47:50 |
Name | Beer Inside |
Subject | '패소' 유승준 韓 입국 불가..法 "병역기피 인정, 공익 우선" |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60930142306144 솔직히 이것이 왜 법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여부는 그냥 입국심사관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해서 입국금지, 입국심사에서 다양한 질문을 한 후 입국목적과 발부된 비자가 다르다고 해서 입국금지, 올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2849 아래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2]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3]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4]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http://namu.mirror.wiki/w/%EC%9E%85%EA%B5%AD%20%EA%B8%88%EC%A7%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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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윤이상 씨가 입국금지의 아이콘이였고, 가끔씩 환경단체와 관련된 외국인들도 입국금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3
사실, 간첩이 의심된다면 근거없이 입국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구요.....
미국같은 경우 입국시에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입국이 곤란해 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3
사실, 간첩이 의심된다면 근거없이 입국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구요.....
미국같은 경우 입국시에 외모나 이름이 테러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입국이 곤란해 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판결문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3줄요약
1. 유모씨는 입국금지인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법하다)
2. 입국금지인 상태에서 비자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3.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경우는 입국이 가능... 더 보기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3줄요약
1. 유모씨는 입국금지인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법하다)
2. 입국금지인 상태에서 비자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3.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경우는 입국이 가능... 더 보기
판결문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3줄요약
1. 유모씨는 입국금지인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법하다)
2. 입국금지인 상태에서 비자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3.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경우는 입국이 가능하다는거였는데, 이것은 거짓말임이 드러난거죠. (이 거짓말의 주체가 병무청인가 국방부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비영리활동일 경우도 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은것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3줄요약
1. 유모씨는 입국금지인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법하다)
2. 입국금지인 상태에서 비자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3.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경우는 입국이 가능하다는거였는데, 이것은 거짓말임이 드러난거죠. (이 거짓말의 주체가 병무청인가 국방부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비영리활동일 경우도 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은것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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