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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16 16:22:50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토지 살 수 있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225650 정 총리는 지난 14일 LH 직원들이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LH 내부통제 방안 및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직원은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거죠. 그에 대해서 주말농장 목적이면 실사용 목적으로 살 수 있냐? 라고 국조실장에게 묻자 결국 '살 수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Q :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야당 대표 등 바쁜 경력의 유력 정치인도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짓는데, LH 직원이야 경기도 인근이면 쉽게 영농이 가능하지 않겠나" "실사용 목적으로 대통령처럼 주말 농사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A :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살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준을, 법을 무시하고 잘못을 잘못이 아닌거라고 하니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오는겁니다. 쫌스러운 잘못도 잘못은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라며 좀스럽다고 나오는게 대통령 오피셜 발언이라니 참.. LH직원이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도 아닐거고 경기도가 경남 양산보다 멀지도 않을거고 어디는 묘목이라도 심어져 있지만 어디는 아스팔트 도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거고.. 사실 문농부건이 아니었으면 국조실장은 당당히 답변할 수 있었을 거에요. '실제로 주말농장을 일구는 경우에만 실사용 목적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이동한 이동내역, 묘종/농기구/퇴비등 구매내역, 작물 현황등을 통해 실제 주말농장 목적인지 투기목적 허위인지 구별가능하므로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범답안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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