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2/16 10:43:11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 변경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959

종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얻지 못한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 산정시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달동안 입원했어도 그 기간동안 일할 날은 22일이지 30일이 아니니까
도시일용노임 x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이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월가동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주4일제 인가요?)

이는 사망사고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 신체적 손해를 당한 저임금근로자들의
손해배상액을 크게 삭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링크 판결의 경우, 원고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의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일실수입 6,000만원을 포함해 치료비/위자료 포함 7,800만원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이중 일실수입부분의 계산식을 월가동일수 22일에서 18일로 변경, 일실수입을 5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1) 근로자가 휴식과 레저를 늘리기 위해 일을 줄이는 것과 사고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 판단을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고

2) 주5일제에서 판단되는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것이며

3)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자, 취약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통계상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다시 취약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불리하게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실업률이 늘어나고 백수였다면 사고를 당해도 어차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니 배상할 손해도 없거나,
취업가능성을 확률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는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4) 굳이 말한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 손해배상이 실제 피해자의 수입보다 많은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발생시 배상판결에서 위자료나, 소송비용이나, 기타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들이 충분히 배상되고 있었습니까?
법정에서 명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운 손해는 항상 존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추정치가 항상 고려되기 마련입니다.
일실수입의 가동일수 판단에 다소 피해자에 유리한 추정이 존재한다한들 기타 산정되지 못한 손해들이
넘치게 보전되어왔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동연한이 60->65세로 연장되어 증가한 손해배상액에 비해
모든 피해자의 월가동일수가 22->18일로 변경된 결과 사고발생시
취약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미취업자들에게 인정될 피해배상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지 않을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아무 문제없는 일이지요.
월평균소득을 입증함으로써 월가동일수 산정따위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374 기타[생중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7 풀잎 22/05/09 4150 0
7332 사회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8 유리소년 18/01/04 4150 0
28720 국제바이든 "푸틴, 생화학무기 사용할 듯...명확한 징후" 32 Beer Inside 22/03/22 4149 0
21736 경제투기 주범이라던 갭투자, 서울 3~4억 실수요 아파트였다 21 존보글 20/09/14 4148 3
22567 정치문대통령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 시대…중형은 6만3천호"(종합) 29 사슴도치 20/12/11 4147 0
25321 방송/연예이서진, '내과 박원장' 주인공 캐스팅…18년차 의사 변신 19 Cascade 21/08/13 4146 0
23380 의료/건강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25 empier 21/02/20 4146 0
6853 경제비트코인 거래 제한 조치 14 레지엔 17/12/12 4146 0
23454 사회"아들, 내 도움으로 의학박사 받고 의대 교수됐다" 정민석 교수글 논란 20 조홍 21/03/02 4145 0
4118 과학/기술선진국 일자리 로봇에 잠식 중.."저소득층일수록 타격" 7 메리메리 17/07/20 4145 0
25833 기타"추석에 한국은 조상 제례, 중국은 달 제사…음식도 달라" 8 다군 21/09/20 4144 0
20874 방송/연예'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6 캡틴아메리카 20/07/02 4144 0
20315 정치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범위 들어가는 건 맞다” 58 판다뫙난 20/05/21 4144 3
12090 과학/기술(이정모의세상읽기)암기와 이해라는 미신 8 맥주만땅 18/08/08 4144 3
23340 사회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 변경 판결 15 주식하는 제로스 21/02/16 4143 3
22109 국제자신 성폭행한 그놈 출소한 날 호주 소녀는 삶을 포기했다 6 swear 20/10/23 4143 0
21705 의료/건강LG전자, 1,000만 탈모인 구세주될까..."가정용 탈모치료기 의료기기 허가" 12 JUFAFA 20/09/11 4143 0
14886 의료/건강의사 없어 수술 못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83 메존일각 19/03/15 4143 0
29403 정치"윤석열 사람욕심 많아..인재들 모아 공정·상식 회복시킬 것" 26 empier 22/05/11 4142 0
25320 방송/연예“디즈니플러스, 11월 한국 상륙” 공식화…LGU+ 제휴 유력 4 swear 21/08/13 4142 0
22954 외신'나홀로 집에 2'에서 트럼프 지우는 거 어때 12 구밀복검 21/01/15 4142 1
23313 의료/건강"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Schweigen 21/02/13 4141 0
21824 경제`제2의 테슬라 꿈` 서학개미 울린 `사기의혹` 니콜라 창업자, 경영진서 사임 11 swear 20/09/21 4141 0
14816 경제"손님 없는데 전기료 266만원"···빚 내는 자영업자 3 CONTAXS2 19/03/09 4141 2
22700 기타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 2위는 '후안무치' 5 하트필드 20/12/21 4140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